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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2]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실제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트랜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위 조합은 가입조합원이 구매할 물품의 규격, 수량, 가격등을 기재하여 위 조합에 구입의뢰하면, 위 조합은 자기명의로 제3자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한 다음 이를 구매의뢰 한 조합원에게 인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구매사업 규약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한국강업주식회사와 간에 동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동구매사업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건과 방법에 따라 위 조합을 통하여 이ㆍ아이ㆍ코아(E.I.CORE)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되 그 물품의 검수 및 품질검사는 사전에 실수요자인 원고의 검사를 받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조합과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위 계약에 따라 위 한국강업주식회사로부터 제1차로 1982.1.30에 금 1,555,300원, 동년 2.2부터 2.27까지 사이에 금 79,626,413원, 동년 3.2부터 3.13까지 사이에 금 18,689,487원, 이상 합계 금 99,87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인도받고, 동년 3.14 및 15에 위 물품들에 대한 그 검수 및 품질검사를 마쳤으며, 제2차로 1982.4.21부터 4.30까지 사이에 금 67,357,829원, 동년 5.5부터 5.7까지 사이에 금 32,513,371원, 이상 합계금 99,87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인도받고, 동년 6.7 및 8에 위 물품들에 대한 그 검수 및 품질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공동구매사업규약 및 소외 한국강업주식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1982.3.12자로 그때까지 검사절차가 마쳐진 위 제1차분 금 99,871,200원 상당에 대한, 1982.6.7자로 그때까지 검수된 위 제2차분 금 99,871,200원 상당에 대한, 각 물품의 공동구매계약을 위 조합과 사이에 체결하여, 그 구매를 의뢰하였고, 위 조합은 그 의뢰에 따라 소외 한국강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제1차분에 대하여는 1982.3.16자로, 위 제2차분에 대하여는 1982.6.7자로 위와 같은 량의 물품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제1차분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2.3.18자로, 위 제2차분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2.6.9자로, 각 자기가 공급자로 되고 원고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된 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인 원고앞으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과 사실이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위 조합과의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된 바 있다고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다소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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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23선고 83구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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