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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7. 14. 선고 2009누1877 판결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706 (2009.02.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부1298 (2006.05.12)

제목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했다고 주장만 했을 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결정내용

결정 내EE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EE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754,92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135,7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837,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754,920원 중 108,149,941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135,790원 중 177,751,202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837,260원 중 114,739,4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마산시 BB동 234-5 지상 4층 건물에서 'CCC'라는 상호로 안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 8. 31. 위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234-13 소재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 지붕 6층 건물을 증축하여, 2001. 5. 8. 기존건물 및 증축건물을 합하여 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02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수리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총 수입금액을 2000 년 귀속 4,110,515,301원, 2001년 귀속 4,973,016,026원, 2002년 귀속 4,347,555,041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2000년 귀속 1,113,013,408원, 2001년 귀속 1,380,252,729원, 2002년 귀속 889,773,605원으로 확정,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3. 12. 1.부터 2004. 2. 14.까지 원고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1)항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2)항 금액을 과다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았다.

(1) 수입누락부분

라식검사비 1,170만 원(2000년 귀속 90만 원, 2001년 귀속 410만 원, 2002년 귀속 670만 원), 라식수술비 280만 원(2001년 귀속), ICL수술비 600만 원(2002년 귀속), 해 피비천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 수입금액 132,725,464원(2001년 귀속 63,282,273원, 2002년 귀속 69,443,191원)

(2) 필요경비 과다 산업 부분

(가)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429,839,153원

(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454,472,589원(2000년 귀속 158,685,126원, 2001년 귀속 167,014,668원, 2002년 귀속 128,772,795원) : 가사 관련 경비이거나 업무와 무관함

(다) 종업원 중간정산퇴직금 181,204,000원(2001년 귀속 96,304,000원, 2002년 귀속 84,900,000원) : 가공계상

(라) 자동차 리스료 88,838,280원

(마) 소방관 17명에 대한 무상 라식수술비 4,930만 원(2002년 귀속)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과소신고한 위 다.(1)항 수입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위 다.(2)항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 4. 1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945,54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190,8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254,240원을 증액하여 경정ㆍ고지(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증액하여 경정ㆍ고지함)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7. 5. 피고에게 수입누락 부분을 제외한 필요경비불산입만을 문제 삼아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4. 12. 3. 위 다.(2)(마)항 기재의 소방관 17명에 대한 무상 라식수술비 4,930만 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4. 12. 10.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224,254,240원을 201,498,60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05. 2.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6. 5. 12. 위 다.(2)(라)항 금액(자동차 리스료 88,838,280원)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5. 26.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128,945,540원을 108,754,920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371,190,830원을 353,135,79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201,498,600원을 187,837,260원으로 각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12, 18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의 다.(1)항의 수입누락 금액 중 이 사건 안경점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위 제1의 다.(2)항 중 (가), (나), (다)항 합계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제1의 다.(2)(가)항의 건물 감각상각비 한도초과액 429,839,153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안경점수입금액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이 사건 안경점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위 안경점에서 나옹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가산하였으나 위 안경점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송AA이 다른 직원인 전EE 명의로 운DD 것으로서 원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위 안경점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중간정산퇴직금부분

원고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동의하에 그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합계 181,204,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 다.

(3) 복리후생비 등 부분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복리 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 합계 454,472,589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안경점의수입금액에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송AA이 이 사건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 5, 2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DD, 송AA, 전EE의 각 일부 증언은 을13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갑21 내지 26, 30, 32, 35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신흥철의 일부 증언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는 송AA이 아닌 원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첫째,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자명의는 이 사건 병원의 검사실장으로 재직 중인 전EE 앞으로 되어 있고, 위 안경점의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은 위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재직 중인 송AA이 보관하면서 대부분의 자금관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는 송AA으로서 사업자명의만 전EE 앞으로 해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명의차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송AA이 여자로서 안경점을 운영하다 보니 남자가 운영하는 다른 안경점보다 납품 가격도 비싸고, 노인들이 여자에게 안경을 맞추는 것으로 꺼리는 등 위 안경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남자인 전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 사유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져 위 주장 자체를 믿기는 어렵다).

둘째, 원고는 2005. 2.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안경점은 전EE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경점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06. 7. 28)에도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2006. 10. 31.자 준비서변에서 종전 주장을 번복하여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는 송AA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에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가 송AA이라고 주장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종의 억압된 분위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송AA이라고 주장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고 대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바람에 실제 사업자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03. 12. 1.부터 2004. 2. 14.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4. 4. 10. 당초 처분을 받자 2004. 7.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4. 12. 10.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받은 후 2005. 2.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06. 5. 12. 자동차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받고, 이에 따른 2006. 5. 26.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06.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소 제기 이전의 전심과정에서부터 이의신청 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는 전EE이라고 주장하였고, 나중에 송AA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약 2년 7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거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절차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취한 모순되는 거동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져 믿기 어렵다(원고와 송AA의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를 모르거나 착각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안경점의 거래업체에서는 렌즈 등을 공급하면서 거래 상대방을 이 사건 병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위 거래업체 직원 이GG은 세무조사 진행 중이던 2004. 1. 13. 전EE이 이 사건 병원 경리부에서 대금을 수령한 후 자신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16호증)하였는바, 이GG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이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때인 2004. 1. 13.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넷째, 이 사건 안경점의 수입금액이 관리되고 있던 전EE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2003. 9. 5. 1,000만 원이 인출된 후 곧바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송AA이 그 부모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3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AA의 아버지 송FF이 2002. 9. 25.부터 2002. 12. 16.까지, 어머니 이미전이 2002. 9. 30.부터 2002. 11.14.까지 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26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HH은행 일반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위 예금계좌의 2002. 12. 4. 당시의 예금 잔액이 16,162,472원(위와 같은 잔액 수준은 2003. 8. 9.까지 유지되었다)이었고, 또 다른 예금계좌의 2002. 10. 4. 당시의 예금 잔액이 5,363,082원이었고, 2002. 12. 11. 당시의 예금 잔액이 5,359,392원이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안경점의 실제 사업자가 송AA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약 2,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송AA이 원고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2) 중간정산퇴직금에대하여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 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하는 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 결 등 참조), 특히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 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직원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합계 181,204,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2, 3, 5, 7, 8, 15, 18, 19, 20, 2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DD, 전EE의 각 일부 증언은, 을8, 10, 19,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첫째,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입증자료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자료로는 이 사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중간정산신청서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중간정산퇴직금 수령확인서(갑2호증의 1 내지 28) 등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위 서류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둘째, 전EE은 2003. 12. 16.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을19호증),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결혼비용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요구하여 2002. 7. 31. 위 예금계좌(844002-01-109434)로 중간정산퇴직금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전EE이 무슨 이유로 송AA이 관리하고 있는 위 예금계좌로 중간 정산퇴직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지 의문이 틀고, 더욱이 갑8, 2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위 2,500만 원은 송AA이 사용한 사실(기록에 의하면, 전EE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EE의 위 증언 내EE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과연 위 2,500만 원이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전EE의 최초 진술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셋째, 원고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일부는 계좌입금,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500만 원 외에는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제1섬 증인 김DD과 송AA은 각각 그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그 증언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또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믿을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원고는 2001. 12. 21. 현금으로 인출한 5억 원 중 일부로 중간정산퇴직금 1억 5,7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20호증의 1, 2(각 현금출납장)에는 2001. 12. 31. 퇴직금으로 154,967,04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지급일로부터 10일 전에 마리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남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중간정산퇴직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현금지급 방식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넷째,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중간정산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의 대상인 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의 요구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근로기간이어야 하며,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지급일이 직원별로 제 각각일 뿐 아니라, 퇴직금 산출방식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직원 기여도에 따라 법정퇴직금에다가 상당한 액수를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3) 복리후생비등에대하여

(가)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을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에 있어 복리후생비 합계 512,567,268원, 접대비 합계 72,424,994원, 소모품비 합계 239,310,201원, 여비교통비 합계 116,729,124원, 차량유지비 합계 74,707,161원, 도서인 쇄비 합계 247,855,260원, 수수료 합계 93,438,073원, 광고선전비 합계 144,584,040원, 운반비 합계 226,800원, 통신비 합계 22,050,240원, 협회비 합계 2,601,000원, 사무용품 비 합계 7,325,100원 등 총 합계 1,534,269,261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점, 이에 관하 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가사 관련 경비이거나 업무무관 경비 라고 보이는 복리후생비 합계 272,385,300원, 접대비 합계 58,818,097원, 소모품비 합 계 52,534,882원, 여비교통비 합계 30,183,377원, 차량유지비 합계 11,370,973원, 도서 인쇄비 합계 5,335,270원, 협회비 합계 1,480,000원, 광고선전비 합계 460,000원, 수수료 합계 414,800원, 의료용소모품비 합계 350,000원, 사무용품비 합계 112,000원, 통신 비 합계 24,890원, 운반비 합계 3,000원 등 총 합계 454,472,589원(당초 신고액의 29.6% 상당)에 대하여는 일일이 구체적 부인사유를 적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산업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079,796,672원(당초 신고액의 70.4% 상당)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한 점,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원고의 대체적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병원 소재지가 아닌 타 도시(서울, 김해시, 양주시, 포천시, 강원도 용평 등)에서 지출되거나, 혹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중에 가정용 생필품구입, 아동서적, 의류비, 유흥비, 외식비, 선물구입 등으로 지출되거나, 아니면 관련 증빙서류가 없고 사용처가 불명한 점{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① 원고는 2000. 2. 12.(토요일) 19:47경에 서울 종로구 소재 NN문고에서 병원에 비치할 133,500원 상당의 서적을 구입하고[마산 검안과 2000년도 필요경비 부인 내역서(갑6호증)의 순번 174번], 같은 날 서울 강동구 KK동 소재 삼환서점에서 병원에 비치할 5만 원 상당의 서적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같은 내역서 순번 179번), 위와 같이 같은 날 서울 소재 각각 다른 서점에서 병원에 비치할 서적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과연 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서적을 구입하였는지 의문이 든다[원고는 그 다음날인 13. 서울 강동구 KK동 소재 PP유통슈퍼에서 사용한 45,120원을 출장경비로 계상하였다가(같은 내역서 순번 190번),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의 주장을 철회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② 원고는 2000. 2. 16. 11:22경 김해시 외동 소재 김해 MMMM에서 병원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30,010원 상당의 식자재(수입 갈비 등)를 구입 하였다고 주장하나(같은 내역서 순번 195번), 위 병원과 김해 MMMM와의 거리는 약 30배 이상 떨어져 있는바, 이와 같은 거리상의 위치와 구입시각이 근무시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식자재를 병원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00. 4. 8.(토요일)에 서울 종로 소재 세운전자상가에서 4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전산용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같은 내역서의 순번 354번), 토요일에 마산이나 그 인근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위와 같이 병원에서 사용할 전자용품을 위 병원의 직원 등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이례적이어서 병원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전자용품을 구입하였다는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0. 4. 23.(일요일) 12:47경에 마산시 신포동 소재 대우백화점에서 병원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14,560원의 식자재(조개살, 참외 등)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00경에 김해시 외동 소재 QQQ마트에서 병원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1,100원 상당의 식자재(상추)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같은 내역서 순번 391번, 392번), 같은 날 거리상으로 약 30km 이상 떨어진 각각의 가게에서 병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과연 위 식자재를 병원식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⑤ 원고는 2000. 7. 1.(토요일) 13:07경 김해시 외동 소재 롯데리아에서 직원 간식용으로 15,100원 상당의 치즈버거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내역서 순번 561번), 위 병원의 직원 등이 위 병원에서 약 30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에서 직원 간식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⑥ 원고는 2000. 8. 25.(금요일) 17:14경에 김해시 내동 소재 KK스포츠에서 위 병원의 직원인 배YY의 생일선물로 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같은 내역서 순번 686번), 위 병원 소재지가 아닌 김해시 내동에서 근무시간에 직원 생일선물로 의류 등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⑦ 원고는 2001. 6. 16.(토요일) 김해시 부원동 소재 홀인원주점에서 직원회식비로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고 주장하나(마산 CCC 2001년도 필요경비 부인 내역서 순번 59번, 기록 제724면), 토요일에 위 병원 소재지가 아닌 김해시에서 직원들의 회식을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원고는 또한 2001. 10. 14.(일요일) 마산 회원동 소재 RR가든에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15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같은 내역서 순번 42번, 기록 제738면), 일요일에 직원들의 회식을 하였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실제로 직원들의 회식이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⑧ 원고는 2002. 6. 13. 직원 최SS, 김TT 2명의 근무복(양복)의 구입비용으로 1,294,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마산 검안과 2002년도 필요경비 부인 내역서 순번 399번, 기록 제759면), 1명당 647,000원의 비용이 소요될 정도의 고가의 양복을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근무복으로 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⑨ 원고는 2002. 6. 15.(토요일) 16:12경에 서울 명동 소재 UUU백화점에서 위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453,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같은 내역서 순번 401번, 기록 제759면), 토요일에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위와 같은 제품을 구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기록상 찾을 수 없어, 과연 위 전자제품을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는지 의문이 들고, 더욱이 원고는 같은 날 같은 백화점에서 사용한 49,000원을 출장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같은 내역서 순번 402번, 기록 759면)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같은 날 동일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단되는 금액을 어떤 근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분류를 하는지 그 기준을 알기 어렵다.} 등을 종합, 대비해 보면, 피고가 원고 주장의 필요 경비 중 증빙이 없거나 성질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을 가려내어 위와 같이 허위이거나 신빙성이 없음을 상당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제는 원고가 위 각 필요경비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입증의 필요가 있다.

(나) 그런데 이에 관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를 보면, 갑5, 6, 25, 27, 33, 34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당사자 본인 또는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진술 등을 기재하거나 정리한 서류이고, 갑16, 1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는 물품구입 영수증이 없는 지출내역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병원 운영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서류(갑17호증의 38)에 해당하는 점, 갑 15호증의 1, 2, 갑18 내지 20호증(일일현금출납부)의 각 기재는 위 제1의 다.항의 세무 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서류로서 피고는 위 서류와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내역을 대조하여 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갑15호증의 1, 2, 갑18 내지 20호증은 더 이상 필요경비 부인된 지출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로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증거들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454,472,589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종전의 주장을 일부 철회하여 약 4,000만 원 정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 하였는데,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바, 이러한 점이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위 복리 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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