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899 판결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1877 (2010.07.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부1298 (2006.05.12)
제목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했다고 주장만 했을 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중간정산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으로 보아 진정성이 의심스러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