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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0. 선고 2006구합12319 판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862,230원의 부과처분 중 2,54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2년 귀속 5,333,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003,730원, 2002년 제2기 657,27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862,230원, 2002년 귀속 5,333,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05. 6. 1.'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부터 2002. 11. 15.까지 ○○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2기 19,786,000원, 2002년 제1기 20,451,000원, 2002년 제2기 3,998,000원 합계 44,2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등에 대한 주 류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5. 7. 7. 원고에게 쟁점금액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003,730원, 2002년 제2기 657,27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862,230원, 2002년 귀속 5,333,080원을 각 증액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의 영업부장이라는 권○○를 통하여 주류를 공급받고 실제 거래내역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권○○가 무면허 주류중개상으로서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공급자를 ○○○○으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고, ○○주류는 ○○○○에 인접한 ○○ ○○구 ○○동 ○○-○○에 있는 회사로 대표자는 김○○이며, 대표자인 김○○과 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2) ○○지방국세청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과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과 ○○주류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직영거래한 매출처 약 200여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 2,242개 업체, 343억원, ○○주류 : 2,831개 업체, 373억원)가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거나 위장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과 ○○주류는 직영거래한 매출처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를 무면허 중간도매상과 일명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등이 주류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 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주류도매상과 지입차주가 지정하는 업소에 발행하여 주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4) 권○○는 ○○○○과 ○○주류의 직원이 아니라 ○○○○과 ○○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주로 ○○동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른바 지입차주이고, 원고는 보통 11:0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권○○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5)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는 아래 표와 같이 주류구입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ATM기기에 의해 입금되거나 권○○ 명의로 된 통장에서 타행입금 형식으로 입금되었고, 위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합계 33,218,000원{○○○○ 31,855,000 + 주류대 1,363,000원(= 2001년 귀속 8,769,000원 + 2002년 귀속 24,449,000원)}이 출금되었다.

(단위 : 천원)

기간

구분

입금내역

출금내역

권○○

김○○

ATM

기타

○○○○

주류대

기타

2001.9.10.~

2002.9.30.

횟수

6

4

28

9

47

36

7

7

50

금액

4,958

11,206

18,075

9,980

44,219

31,855

1,363

11,000

44,218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류를 공급받은 권○○는 ○○○○의 직원이 아니라 ○○○○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소인 '○○○'이 11:0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권○○가 16:00경 주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자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직접 주류대금을 입금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 권○○ 등의 명의로 주류대금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권○○가 ○○○○의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출금된 33,218,000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33,218,000원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3,218,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2 세액계산표 '②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당초 신고 ·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546,900원(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2,54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46,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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