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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20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가 갑자기 커터 칼을 휘두르기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설사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손바닥으로 2차례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우산살을 들이대기에, 피해자가 커터 칼을 쥐었다. 위 커터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원심은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흔들었다.”는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폭행이 있기 전 피해자가 커터 칼을 잡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피고인이 살이 부러진 우산을 들기에 커터 칼을 잡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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