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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8고정4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3 층 주택의 건물 주인이고, 피해자 D( 남, 60세) 은 위 주택 3 층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1:30 경 부산 사상구 C, 주택 2 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 자가 전세계약 서가 잘못 작성된 것 같아 잠시 보여 달라고 하여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시 돌려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좌측 손과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전세계약서 2 부 사본,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전세계약 서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턱을 밀고 목을 조이는 바람에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밀려 넘어져 다쳤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거실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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