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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4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4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노인 정 2 층에 있는 살림집에서 전 남편 피해자 D(40 세) 과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불거지자 격분하여, 그날 낮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에 납품된 물건의 포장을 뜯고 나서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문구용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9cm) 을 피해자 복부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복부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로부터 먼저 뺨을 2대 맞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더 때리려고 하여 평소 피해자의 폭력 습벽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벌어질 것이 분명한 폭력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방어하기 위하여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꺼낸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커터 칼을 뺏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베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뺨 2대를 때려 자신도 피고인 뺨을 2대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카 터 칼을 꺼 내 협박하였다.

뭐하는 짓이냐고 혼내면서 칼을 뺏으려고 다가서면서 피고인 손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카 터 칼을 안 뺏기려고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베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뺨을 때린 점,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가지고 있던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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