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정당방위, 과잉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벤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든 칼을 빼앗아 옆에 있던 싱크대에 칼을 버렸으나 피해자가 언제라도 다시 칼을 집어들고 공격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술을 마신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불의의 습격을 당하고는 흥분한 피해자가 다시 칼을 집어들어 피고인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나 제21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방위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 것인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며 핀잔을 준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할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베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자신의 왼쪽 손목을 베어 자해한 후 옆에 있던 싱크대에 칼을 버린 사실, ② 이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는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