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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50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3: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7세)와 깨진 계란 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커터 칼을 휘두르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양 손목을 잡히기 전에 커터 칼을 잡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양 손목을 잡혔다가 풀려난 후, 피고인이 살이 부러진 우산을 들기에 커터 칼을 잡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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