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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69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때린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법정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 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맞았다.

’ 고 진술하였다.

② 사회 복무요원 D은 원심 법정에서 ‘ 법정 21호 앞에서 소란이 나서 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 이 사람( 피고인) 이 나를 때렸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보니 싸우면서 스치면 나는 빨간 자국 같은 것이 보였는데 방금 전에 생긴 것 같은 상처였다.

’ 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 부위는 ‘ 턱’ 인데 반하여, 목격자 D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 목’ 부위에 빨간 자국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하하 였다.

그러나 D은 폭행 부위에 대하여 ‘ 오른쪽

턱. 여기 목이라고 하죠.

저는 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턱 또는 턱에 가까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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