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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용역비][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대하)

피고,피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박기득 외 1인)

2022. 4. 2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6가합2088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3,820,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시공감리 전문업, 건축물의 설계업, 건축물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절차이행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대구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5. 2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5. 피고의 전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용역계약
1. 계약명 :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용역
3. 계약금액
1)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 일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지급시기(부가가치세 별도)
1. 계약 시 20%(30,000,000)
2. 정비구역지정신청 시 50%(75,000,000)
3.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시 30%(45,000,000)
3) 지불시기의 조정 - 상기 용역금액의 지불시기는 ‘갑’(피고, 이하 같다)의 요청으로 시공사 선정,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지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2조의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
‘갑’이 ‘을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로 한다. 단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의 법에 의한 절차상 필요한 용역업무는 별도임.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1) ‘갑’은 ‘을’(원고,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갑’은 계약해지 통지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진척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종결시킨다.

다.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2. 5.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제1 용역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제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1, 2 용역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 용역계약
1. 설계계약 건명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용역
4. 계약금액
구분 용역비(부가가치세 별도)
신축 연면적 평당 용역비 전체 공정 100% 중 16%
(※ 사업시행인가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함)
제2조(용역기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설계용역업무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사업성 검토를 위한 계획설계 및 대안설계,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안내/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한 제안설계, 정비계획 수립에 수반되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계획설계, 정비계획도서 제출 시 ‘갑’이 선정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가 요구하는 건축설계 등 본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청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의 수행(이하 ‘설계업무’라 한다)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을’의 부담으로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성 분석 및 사업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갑’이 요청하는 계획설계
2.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갑’이 선정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업체가 요청하는 건축관련 설계일체
3.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갑’이 선정한 교통영향평가수행 용역업체가 요청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설계일체
4. ‘갑’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를 위해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에 준하는 관련 건축설계 및 그 결과물(CG Graphic 등)
5.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갑’이 요청하는, 사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건축관련 자문 및 검토보고서, 주민안내서 등의 작성
6.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신청도서가 관련 허가부서에 접수된 후 발생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미한 설계변경 도서작성
7. 경계측량, 현황측량 및 공공부지 매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측량업무지원(지하 매설물 표기 등)
8. 기타 ‘갑’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련법에 의한 각종 평가업무 관련도서
제4조(용역비 및 지불방법)
① ‘갑’이 ‘을’에게 설계용역의 대가로 지불할 용역비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 선정되는 설계업자의 제안금액의 비율에 따라 책정하여 지불하며 지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 1개월 이내로 한다(최종 사업시행인가면적으로 정산한다).
제12조(‘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3조의 용역수행 및 설계일정표에 따른 설계 및 관련 업무를 지체하여 ‘갑’이 3회 이상 이행 촉구하였으나, ‘을’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5조(설계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급)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불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용역비에 대하여 이를 정산한다.

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9. 7. 16. 대구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요청서를 제출한 이래 2009. 11. 23., 2010. 1. 19., 2010. 3. 25. 중구청의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10. 6. 4. 2010년 제3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받았고, 2010. 6. 11. 위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2010. 9. 13. 2010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받았다.

2) 위 추진위원회는 2011.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이행 또는 포기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1. 10. 13. 위 추진위원회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심의가 2차례 유보된 것이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이후 원고와 위 추진위원회는 2011. 12. 20. ‘원고는 도시관리계획 확정고시일로부터 45일 내에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보완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원고가 위 기일을 지킬 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그동안의 내용증명 일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 또한 피고가 추후 보완서류를 요청할 시 원고는 1개월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2. 7. 11. 중구청에 위 2010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계획안을 제출하고, 2012. 12. 7. 중구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심의결과 조치계획 및 관련도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 24. 201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받았고, 2013. 2. 25. 위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2013. 4. 2. 2013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받았다.

5) 위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013. 5. 1., 2013. 5. 7., 2013. 5. 15. 이 사건 합의각서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2013. 5. 30.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마.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피고의 설립

1) 대구광역시장은 2013. 12. 2. 대구 중구 (주소 생략) 일원을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49호).

2) 위 추진위원회는 2014. 5. 2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6. 3.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를 설립하였다(피고가 위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청, 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경 피고와 사이에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6. 10.경부터 2008. 6.경까지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2008. 6. 17.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용역대금 합계 255,909,7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업무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와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별도의 용역계약 체결 없이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8. 1. 22.자),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경 중구청에 ‘대구달성(사적 제62호)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변경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정비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20m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8. 6. 17.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54호)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이 62m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호증,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 용역업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면서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내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문제를 해결할 테니 원고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투표를 통해 원고를 사전계약예정자로 지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②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9. 2. 5. 원고와 피고는 정식으로 제1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1 용역계약은 계약서 제2조에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무’만을 용역의 범위로 정하면서 ‘단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의 법에 의한 절차상 필요한 용역업무는 별도임’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추가적으로 정산 또는 협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그 용역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2006. 9.경 당시 피고는 추진위원회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내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용역대금도 정하지 않은 채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당시 추진위원장이던 소외 2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문화재현상변경 업무 수행에 대하여 “문화재가 안 풀렸으면 재개발이 안 되었는데 그걸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소외 2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의 조합원이자 이사인 소외 3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화재현상변경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화인의 소외 4라는 사람이 설명회장에서 ‘신명이 풀든, 누가 풀든, 건축사가 푼다 하면 우리도 당연히 푼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이 알기로는 정비구역 때까지의 일 자체가 1억 5,000만 원 용역비니까 그 안에 모든 걸 해줘야 정비구역지정이 2013년 12월 2일날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을 다 해 주는 게 그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 주1)

(1) 원고는 제1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용역대금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예정된 용역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기성고 비율은 제1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3항에 따라 제1 용역계약의 용역 중 7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용역계약의 기성금 105,000,000원(= 150,000,000원 × 70%, 부가가치세 별도)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제2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수행하였다. 제2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고는 전체공정 100% 중 16%인데,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연면적은 66,231평(= 218,949.1254㎡ / 3.3058)이고, 설계용역비는 총 2,955,739,877원이며, 평당 설계비는 44,627원(= 2,955,739,877원 / 66,231평)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의 16%에 해당하는 472,910,533원(= 신축연면적 66,231평 × 평당 용역비 44,627원 × 16%, 부가가치세 별도)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용역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 주장이다.]

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예비적 주장 주2)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2013. 5. 30.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을 파기하였다. 즉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통지시점까지 원고가 수행한 제1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진척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2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수행한 제2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용역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서 제3항에 따라 105,000,000원(= 계약 시 30,000,000원 + 정비구역지정신청 시 7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2 용역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해제 이후 타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총 설계용역비가 2,955,739,877원이므로 위 2,955,739,877원 중 16%에 해당하는 472,910,5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임을 전제로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용역대금을 구하고 있다. 다만, 원고가 제1심에서의 위 주장을 철회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주위적, 예비적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피고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2012. 4. 30.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제1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1조 제1항 및 제2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제한 것인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한 이 사건 제1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에게 용역대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또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의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해제된 2013. 5.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2. 13.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 여부

1)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해제 여부

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제2 용역계약과의 비교상 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제권 발생 사유를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제2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원고가 제3조의 용역 수행 및 설계일정표에 따른 설계 및 관련업무를 지체하여 피고가 3회 이상 이행촉구하였으나, 원고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 이 법원의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6.경 중구청에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요청서를 제출한 후 2010. 6. 4. 2010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2010. 9. 13. 2010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각각 받은 사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이행 또는 포기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유지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0. ‘원고는 도시관리계획 확정고시일로부터 45일 내에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보완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한 사실, 2012. 4.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12-42호), 그럼에도 원고가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45일 내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는 2013. 1. 24. 201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2013. 4. 2. 2013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각각 받은 사실,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당시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의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상의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가)항에서 본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상의 약정 해제사유(제1 용역계약 상의 ‘원고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및 제2 용역계약 상의 ‘원고가 업무를 지체하여 피고가 3회 이상 이행촉구하였으나, 원고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된 채무불이행의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원고의 계약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청림이앤씨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각서 상의 의무이행 기간인 ‘45일’ 또는 ‘1개월’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이후 2012. 7. 11. 보완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상의 의무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도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한이나 설계용역 업무의 기한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는바, 이는 정비구역지정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단기간에 이뤄질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비구역지정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 의무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업무와 설계용역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2010. 6. 11., 2010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2012. 7. 11., 201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2013. 2. 25. 각 보완계획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각 보완계획안을 보면, 원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각 심의결과에 따른 유보사유를 반영하여 각 보완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보완사유가 반영된 항목은 다음 회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유보사유도 달라졌음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10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3년 제1회,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동일한 사유인 APT 배치계획에 대한 보완작업·통경축확보를 위한 건물 재배치 검토를 이유로 심의 유보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2010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건물 재배치는 △△△, □□□변의 주상복합아파트 평행 배치 계획을 재검토 하라는 사유였고,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물 재배치 사유가 아니었으며,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 □□□변 주상복합아파트를 판상형아파트와 탑상형아파트를 교대 배치하여 계획한 점, ㉡ 2013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적되었던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재배치를 위하여 통경축 주변의 공동주택 동간 거리를 기존 11m에서 21.4m로 확장 재배치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지적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보완계획안을 제출하면서 2010년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사유 중 △△△, □□□변의 주상복합APT 배치계획 재검토와 ◇◇◇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될 때를 고려한 계획검토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원고는 2012. 12. 7. 조치계획 및 관련도서를 제출하면서 심의 사유를 반영하여 △△△, □□□변 주상복합아파트를 판상형아파트와 탑상형아파트를 교대 배치하여 계획하였고, ㉡ ◇◇◇이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될 때를 고려한 계획검토 사유는 원고가 반영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다음 회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에서는 유보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보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2013. 2. 25. 제출한 보완계획안에 대하여 2013. 4. 2. 2013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받은 사정은 있으나, 위 통보서에는 ‘2013. 5. 31.까지 사업부지 북동측 통경축 확보 부분의 건물을 재배치하고, 공간디자인 개선안을 2개 이상 제시할 것’ 등 2개의 보완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여기에 원고가 제출한 2013. 2. 25.자 건축배치도는 피고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맺고 처음 제출한 2013. 7.자 건축배치도와 거의 유사한 건축배치도이고,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기 전 피고 측에서 제출한 2013. 11. 8.자 건축배치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2013. 11. 8.자 건축배치도는 위 2013. 2. 25.자 건축배치도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에 불과할 뿐 전면적으로 설계도를 새롭게 작성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2. 25. 중구청에 제출한 설계용역결과물은 위 2개의 지적사항만을 보완하면 정비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완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상의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673조 에 따른 해제 여부

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 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바, 도급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 에 따른 임의해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의 해제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민법 제673조 에 따라 임의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673조 에서는 도급인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해제권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피고는 2013. 5. 30.경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5. 30. 이 사건 각 용역계약 해제를 통보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 여부뿐만 아니라 계약 중단의 귀책사유 및 그로 인한 용역대금 정산의무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합의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2013. 5. 30.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의무 발생

가) 앞서 기초사실에 의하면 제1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1조 제2항은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갑’은 계약해지 통지시점까지 ‘을’(원고)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진척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종결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5조 제1항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나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상의 약정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해제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제1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1조 제2항 및 제2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2013. 5. 30.까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판단기준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용역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설계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지만,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0056(반소) 판결 참조].

2) 제1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가) 원고가 피고가 제1 용역계약상 ‘계약 시 3,000만 원, 정비구역지정신청 시 7,5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법원의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8. 1. 16.자),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8. 1. 29.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25.경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신청’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용역계약에 의하면 정비구역지정신청 시까지 총 용역대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해제 이후 피고가 다른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작성한 계획안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점, ③ 제1 용역계약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수행한 용역업무의 범위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에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성 부분 보수의 정산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 비율은 제1 용역계약상 총 용역 중 70%로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5에 대한 감정결과, 제1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의 완성도는 100%, 기성고는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2013. 2. 25. 마지막 보완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2013. 4.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유보’ 통보를 받았고, 2013. 5. 30.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후 피고 측에서 자료를 보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총 용역대금의 70%인 105,000,000원(= 150,000,000원 × 7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 용역계약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3) 제2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8. 1. 16.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7. 11. 중구청에 제출한 보완계획안에 포함된 설계개요, 지하 1층 주차장 평면도, 입면차폐도, 109동(탑상형) 남서측면도 및 북서측면도 등에 원고의 상호와 로고, 주소와 연락처 및 원고의 사내이사 소외 4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뜻으로 “APPROVED BY 건축사 소외 4”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2. 12. 7. 중구청에 제출한 심의결과 조치계획 및 관련 도서에 포함된 지하 1층 주차장 평면도, 대지종단면도, 대지횡단면도, 102동 정면도 및 좌측면도 등에도 원고의 상호와 로고, 주소와 연락처 및 “APPROVED BY 건축사 소외 4”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제2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중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2018. 1. 16.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4. 30.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후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 설계업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계도서 작성 및 협의 업무, 구역지정 신청 업무 등을 진행하여 2013. 2.경 중구청에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완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② 위 보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피고는 2013. 4. 2. ‘유보’ 통보를 받았으나, 위 통보서에는 ‘2013. 5. 31.까지 사업부지 북동측 통경축 확보 부분의 건물을 재배치하고, 공간디자인 개선안을 2개 이상 제시할 것’ 등 2개의 보완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위 기한 전날인 2013.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최종 통보한 후 2013. 10. 1.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설계의 내용과 실제 지정된 정비구역의 내용 사이에 다소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2.경 중구청에 제출한 설계용역결과물은 2가지 지적사항만을 보완하면 정비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완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향후 정식 선정된 설계업자의 제안금액 중 16%를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연면적은 66,231평(= 218,949.1254㎡ / 3.3058)이고, 설계용역비는 총 2,955,739,877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평당 설계비는 44,627원(= 2,955,739,877원 / 66,231평)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설계용역비의 16%에 해당하는 472,910,533원(= 신축연면적 66,231평 × 평당 용역비 44,627원 × 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2 용역계약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마.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이행을 독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단기소멸시효 적용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의하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원고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용역업무는 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은 위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정해진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민법 제166조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피고의 일방적 해제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각 용역대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해제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 용역계약의 경우 피고가 계약서 제3의 3)항에 따라 시공사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시공사가 선정된 2015. 7.경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 조항에서 정한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는 계약의 구속력이 유지되는 전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 용역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가 유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사 선정 후 1개월 이내까지 지급시기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제2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용역대금 지급시기를 ‘시공사 선정 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시공사가 선정된 2015. 7.경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 조항은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조합설립인가 및 설계업자, 시공사 선정 등이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고, 이 또한 계약의 구속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반면 계약서 제15조는 제2 용역계약이 설계용역 완성 전에 해제될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의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 제4조 제1항과 달리 그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용역계약의 해제로 인한 용역대금 채권도 해제 효력 발생일인 2013. 5. 30.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제2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시점부터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이 행사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서 “용역비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설계업무가 중단된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곧바로 용역비 청구를 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2013. 5. 30.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2.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최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 지급 청구는 최고에 불과하여, 그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인데( 민법 제174조 ), 달리 피고가 2016. 1. 21.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 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위 최고일인 2016. 1. 2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12. 1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2016. 1. 21.자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병원(재판장) 김규화 박지원

주1) 원고가 이 법원에 최종 제출한 2022. 4. 19.자 준비서면 참조.

주2)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22018. 7. 9.자 준비서면 및 2018.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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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0056(반소)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673조

- 민법 제689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6가합208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