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0.15 2019나56220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1항 ‘기초사실’ 부분, 2면 11행부터 5면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제3자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을 계약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제13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인 2018. 4.경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사업의 건축설계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 1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용역계약이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피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규약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피고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 외 다수의 지역주택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