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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5097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시흥시 D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용역계약(이하 ‘D 용역계약’이라 한다

) -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C - 용역명 : 시흥시 D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용역 - 계약금액 :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13. 10. 23.부터 2014. 8. 18.까지 - 용역대금 중 선금으로 12,500,000원을 지급하고, 과업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12,500,000원 지급함 2) E지구 맞춤형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이하 ‘E지구 용역계약’이라 한다) -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C - 용역명 : E지구 맞춤형 정비계획수립 용역 - 계약금액 : 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13. 11. 12.부터 2014. 9. 7.까지 - 용역대금 중 선금으로 9,500,000원을 지급하고, 과업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9,500,000원을 지급함

나. 원고는 2014. 1. 29. C의 국민은행 계좌로 E지구 용역계약의 선금 9,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7., 2014. 2. 26. 및 2014. 3. 26.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2,425,590원(합계 7,276,77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의 출금계좌에는 ‘1월급여, 2월급여, D 3월급여’라고, 피고의 입금계좌에는 ‘주) A건’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2. 20. C에게 C가 E지구 용역계약상의 과업수행을 미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11.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C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는 사용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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