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의 체결 등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동두천시 D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007. 3. 14.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E의 입회하에 피고와 동두천시 D 일대의 아파트부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80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2007. 3. 14. 10,000,000원, 2007. 3. 15. 9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은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 입금시, 잔금 500,000,000원은 토지매매계약의 잔금 입금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피고 및 E과 제1차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07. 9. 10. E의 입회하에 원고와 동두천시 D 일대의 아파트부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80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2007. 9. 12., 중도금 2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승인 접수시, 잔금 500,000,000원은 토지매매계약의 잔금 입금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C는 피고에게 제1차 용역계약의 용역대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제2차 용역계약의 용역대금 중 2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등 C의 이사인 F는 2008. 3. 14. 원고에게 제2차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액 400,000,000원, 지급기일 2008. 6. 20., 발행인 C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9. 2. 23.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시행사인 C에게 동두천시 D 일대 부지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여야 할 금액인 400,000,0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