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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67]
판시사항

[1]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배상의 범위 /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씨더블류에셋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약정의 원시적 불능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고 이행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해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약정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하거나 그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임의해지 여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의 쌍용제지 주식회사(이하 ‘쌍용제지’라고만 한다) 인수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위임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이 위탁매매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동업 유사의 무명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약정은 다른 계약관계의 일부로서 위임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한 임의해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과 그 체결 경위, 체결 이후의 경과 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드러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또는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이 임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1)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기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게 ① 부동산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시공사 및 시행사는 쌍용제지의 실질적 인수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약정은 쌍용제지 인수주체로서 조합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조합의 실체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목적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③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을 차입하면서 쌍용제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방법이 형사상 배임의 문제와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판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위 해지 의사표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해지의 가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시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의한 임의해지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 및 그 체결 경위 등 기록상 드러나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해지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후에도 민법 제691조 에 따라 위임관계가 계속 존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뒤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이전하는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후에도 민법 제691조 에 따라 위임관계가 계속 존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의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권의 이전 의무는 프록터 앤드 갬블 서비스 게엠베하(이하 ‘피앤지’라 한다)가 원고에게 위 주식인도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에는 이 사건 약정의 해지 및 위 주식인도청구권 이전의 이행불능에 따라 피고가 더 이상 원고를 위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691조 제1항 에 따른 위임관계의 존속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691조 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임의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해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689조 제2항 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1)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그리고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그 사무처리의 완료 전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원고가 궁극적으로 쌍용제지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계약의 임의해지권 행사에 따른 효과로서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쌍용제지 주식을 인수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 전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궁극적으로 쌍용제지 주식을 이전받지 못하였다는 손해는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일 뿐 이 사건 약정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법 제689조 제2항 에 의하여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06. 2. 17. 이 사건 쌍용제지 매각절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6. 2. 24.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 체결 시점부터 이 사건 약정 해지 시점 사이의 다른 시기에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각절차의 대행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쌍용제지를 인수하는 것은 어차피 곤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그 해지 시점 이전에 해지하였다면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매각절차의 대행을 위임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쌍용제지를 인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다른 적당한 시기가 있었는지 여부, 그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더라면 원고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었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쌍용제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689조 제2항 에 기한 손해배상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민법 제684조 제2항 에 기한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06. 4. 8. 피앤지에 ‘원고에게 대상거래상의 주체적 지위를 부여하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통지한 것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권을 피고 소프트뱅크가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앤지가 계약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06조의 규정에 기하여 2006. 4. 10. 원고에 대한 주식인도청구권의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대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청구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관한 동의권자인 피앤지에 쌍용제지의 실질적 인수주체가 원고라는 점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악의적으로 이 사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약정서 해석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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