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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2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12.경 원고가 부산 북구 C 일대 B 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2개동 중 본동의 하수구를 청소하고 그 청소 결과가 피고의 기준에 부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1,000,000원(매월 10일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 위 용역대금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지속되면서 이 사건 용역대금은 월 1,200,000원으로 증액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원고가 고용한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8. 9.경 이 사건 시장 하수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청소용 호스를 절단하자, 피고 회장 D은 2018. 9.경 원고에게, “원고의 하수도 호스 절단으로 더 이상 원고와의 계약은 없으므로, 하수도청소비를 결제할 예정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 직원 E은 2018. 9.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하여 설치한 모터 등의 철거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까지의 용역대금만을 지급하고 2018. 4.부터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존속기간을 피고가 존속하는 한 영구히, 즉, 피고의 해산 시까지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8. 4.부터 2018. 8.까지 청소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의 용역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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