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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가단43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공유수면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친 망 B이 1958. 9. 20.경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여 점유하다가 부친 사망 후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1995년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8. 9.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공유수면 매립 당시 시행된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 1. 20. 제정, 법률 제98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 청의 장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본문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립허가를 받아 준공인가처분이 있기까지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준공인가처분이 있기까지는 공유수면의 공물성이 승계되어 매립지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공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공용폐지가 있지 않은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잡종재산이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 B은 1962. 2. 5. 경기도지사로부터 매립장소 화성군 C, 매립면허면적 3,252평, 매립목적 답 조성, 지정준공기한 1963. 3. 4.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1963. 3. 4. 준공미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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