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K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K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S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 및 BW와의 동업계약 체결 1) BS은 1960. 3.경부터 인천 서구 BT 및 BU 일대에 양식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BV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963. 10. 25. BS 외 2명의 명의로 농림부장관에게 수산양식 목적의 인천 서구 BT 및 BU 지선 1,425정보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하였다. 2) BS은 1964. 2. 21. BW와 사이에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양어장을 조성한 후 토지를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V 대표 명의를 BW로 변경등록 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BS의 대표명의로 농림부에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한 후 양어장을 조성하는데 대하여 BS, BW 상호협력 하에 공사를 추진한다.
제2조 전조를 실행함에 있어 BW는 구호양곡 및 면허를 득하는데 일체 경비를 부담하고 BS과 상의하여 추진한다.
제3조 면허를 득하여 공사가 준공된 후 재산권분배는 1,400정보 중 BS이 350정보를 소지하고 BW는 잔여 1,050정보를 소지한다.
단, BS이 소지한 350정보 중에는 BX씨 분 오십정보와 BY, BZ 분을 책임지고, BW는 난민(300정보까지를 분배원칙으로 함) 기출원한 분을 책임진다.
제4조 전조의 분양순서는 BW가 300정보를 가진 후 BS이 200정보를 가지고 잔여분은 BW가 분배권을 가진다.
제5조 매립공사를 하는데 시설 및 설비를 하여 완성 후에는 BS이 전체의 3분의 1을 가지고 BW는 3분의 2를 소유한다.
제8조 토지분배는 제방을 완전 구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분배방법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9조 난민분배분 300정보 이상을 분배할 시는 BS이 4분의 1, BW가 4분의 3을 부담한다.
제10조 매립허가와 어업권의 대표권은 BS이 가지되,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