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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39 판결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집15(3)행,005]
판시사항

가. 공유 수면 매립권의 귀속관계를 밝히지 않은 심리 미진의 실례

나. 면허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계원변 동결의가 공유수면 총유권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매립권이 계원의 총유인 경우에는 계규약에 따른 탈퇴나 신규가입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매립권자를 변동케 하는 효력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외 1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 전단판시로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1957.12.19자로 당시의 관리청이었던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그 면허구역내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국유 미개간지를 개간하여 그것들을 농지로 조성함으로써, 이를 계원들의 경작농지로 확보하여 공동관리하다가 결국 계원 각자들에게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갑 제2호증과 같은 규약하에 갑 제1호증(면허안)에 첨부된 계원명단기재의 64명으로서 조직되어 대표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동백흥농계에 대하여 면허된 것이었다는 것인즉, 그 사실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갑 제2호증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위 동백흥농계의 성격을 따지고 아울러 위 매립권의 귀속관계를 밝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계가 조합이었다면 매립권은, 조합원인 계원들의 합유에 귀속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이었다 할지라도, 매립권은 계원들의 총유에 귀속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막연히 동계를 비법인 사단이었던것 같이 단정하였으니, 그 단정을 심리미진으로 인한 독단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위 동백흥농계가 비법인 사단이었다 할지라도,그 사단의 법적성질상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의한 매립상의 권리의무는 면허당시의 전시계원명단에 기재된 64명의 총유에 귀속되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일방 공유수면 매립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면허후 위 동백흥농계가 전시 규약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원의 탈퇴 또는 신규가입을 결의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니만큼, 그 결의에 의한 계원의 변동에 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그에의하여, 당초의 총유권자를 변동케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원판결은 그 후단에서, 원고가 본소 청구원인의 하나로 주장한, 피고의 본건 준공인가 처분은 위 매립면허 당시의 동백흥농계원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 매립 면허가 면허돈 매립공사 실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들을 계원으로 하여 명칭과 대표자만을 면허당시의 동백흥농계와 같이 꾸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것이었으니, 그 처분이 위법이었다는 내용 (매립면허를 받은 동백흥농계와 준공인가를 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은 동일성이 없는 전연별개의 조직체였다는 취지임)의 사실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된 사실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함이 없이, 단지 매립면허를 받은 조직체나, 준공인가를 받은 조직체가 다같이 동백흥농계였고, 그 대표자가 소외인이었다는 점만으로서 그것들을 동일한 비법인사단이었던 것같이 속단(기록중에 현출된 갑 제1호증 중의 계원명단 내용과 검증조서중의 인가안 첨부 총괄표 기재 내용만을 대조하므로서도 매립면허당시의 동백흥농계와 준공인가 당시의 동백흥농계의 계원이 판이하였음을 용이히 알아 차릴수 있었을 것이었은즉, 원심으로서는 그 계원의 변동이 전시규약소정의 절차나, 전기시행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히 이루어진 것인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함으로써, 본건 준공인가를 당초에 매립면허를 받은 동백흥농계에 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그 인가에 의하여 준공된 매립토지의 소유권이 인가 당시의 피고보조참가인 계원들의 총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중 위 각점에 관한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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