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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29 판결
[토지인도][집12(1)민,113]
판시사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일부가 농경지로 개간되어 있었다 하여 매립준공인가 전에도 농지개혁법 실시로 정부에 매수되는 것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94. 공유수면 매립지의 일부가 농경지로 개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준공인가전에는 본법실시로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영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유광석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래 공유수면이던 본건 토지는 거금27년전에 소외 이창근이 제방을 축조하고 매립한후 소외 권규철과 그의 작인들이 각자 논으로 개간하여 개간착수 6,7년후 즉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이미 속답이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개간농지는 매립준공검사라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공유수면이 농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개법실시당시의 현황에 따라 농지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해석된다 하여 농개법 실시이전에 이미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매립준공검사가 없었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농지는 분배대상농지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할 것인즉 그 이후에 취득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 매립면허를 받은자는 준공의 인가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인 것이며 또 매립의 추인의 경우에도 매립지의 소유권취득관계는 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갑 제3호증의 1 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본건 공유수면의 매립준공이 1960.10.17에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이전에 있어서는 매립지의 일부가농지로 개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상을 하고 매수함은 모르되 농지개혁법실시로 매립지인 농경지가 그 준공인가전에 매립면허자로 부터 정부에 당연히 매수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당연히 매수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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