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거제시 E 주민으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서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구 거제군(거제군은 1995년 장승포시와 통합되어 거제시가 되었다)은 1964년경 농지조성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거제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그 매립공사를 위임받은 거제군 F면장 G은 1964. 9. 6. ‘원고의 굴 양식장 제공 및 임야 채석, 채토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D 매립지 내에서 조성되는 답 7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D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한 권리자‘라는 것이다.
나. 원고는 위 주장을 바탕으로 2005.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005가단1284호로 거제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상 7정보에 해당하는 매립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무렵 이 사건 D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B 등이고 그 매립공사가 완공된 이후 그 매립지의 소유권은 수면허자인 B에게 귀속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D 매립지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2. 1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7.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확정판결에서 법원은, B 등 5명이 1963. 6. 1. 피고로부터 대표 B, 매립목적 농경지 조성, 공사내용 방조제축조 및 내부개답공사, 매립면적 48.7ha로 한 이 사건 D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