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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0. 선고 2014구합67345 판결
실제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775 (2014.07.07)

제목

실제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스스로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67345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공AA2. 김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4.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4. 원고 김BB이 배우자인 원고 공AA에게 주식회사 HH 주식 669,9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고 공AA과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김BB에게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 김BB은 2014.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공AA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원고 공AA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납세의무자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김BB이 원고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지,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원고 김BB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공AA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원고 김BB이 제기한 심판청구 절차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 공AA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김BB은 원고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김BB이 원고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김BB은 2005년경 주식회사 HH 설립 당시 기술이사로서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주식회사 HH의 주주 명부에는 원고 공AA이 주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원고 공AA은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② 원고 김BB은 2013. 1. 14. 이 사건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자신에게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HH의 설립 당시 주주였으나,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처인 공AA으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동 명의신탁은 처분청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청구서에 공AA으로 표현하여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것은 서류상에 모두 공AA으로 되어 있어 사실관계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 김BB이 위와 같은 심판청구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전에 원고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했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대가인 LL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장CC이 원고 김BB에게 주식회사 HH 설립자들의 이름으로 취득하게 되면 이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다른 명의로 하자고 요청하자 원고 김BB은 자신의 딸인 김DD 명의로 하겠다고 결정해서 통지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장CC의 증언과 확인서(갑 제4호증)가 있는데, 장CC의 진술 등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는 원고 김BB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원고 김BB으로부터 원고 김BB이 원고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다시 기억이 났다는 내용이어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원고 김BB이 원고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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