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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8. 선고 2014구합50675 판결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실체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3서3817(2014.03.11)

제목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실체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함.

요지

별도의 조사를 새롭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실체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함.

사건

2014구합50675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토AA

피고

ㄱ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53,732,000원의 부과처분 중

2,506,538,40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주식회사 토aa (이하 '파산자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31. xx지방법원에서 20xx하합xx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로, 원고는 파산자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 저축은행을 위한 당사자적격이있는 자이다.

"나. 파산자 저축은행은 소외 김bb과 사이에 ① 2008. 5. 15. 종합통장대출로 여신한도를 5,0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2009. 10. 13. 일반자금대출로 여신한도를 2,8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여 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김bb은 ① 2008. 5. 15.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500,000,000원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엔cc(이하, '엔cc'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BW'라 한다)를, ②2009. 10. 13.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800,000,000원 중 2,500,000,000원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메카dd(2010. 10. 15. 주식회사 와이ee으로 그 상호가변경되었다)의 BW를 각 인수하였다. 이후 김bb은 2009. 6. 12. 2008. 5. 15.자 대출금의 원리금 37억 9,0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다.",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7.경 파산자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자 저축은행 및 파산자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파산자 저축은행이 김bb에게 2008. 5. 15. 및 2009. 10. 13. 각각 대출한 합계 50억원의 금원은, 사실은 파산자 저축은행이 김bb의 명의를 빌려 차용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차주는 파산자 저축은행이며, 김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50억원의 대출금으로 김bb이 인수한 엔cc와 메카dd의 BW 역시 실질적으로 파산자 저축은행의 소유로, 파산자 저축은행은 명의신탁자이며 김bb은 명의수탁자에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김bb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세액으로 증여세를 부과・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5. 위 통지에 따라 김bb에게 증여세 합계 3,753,732,000원[=1,624,812,000원(2008년귀속분) + 2,128,920,000원(200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 5항 및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파산자 저축은행을 증여자로 보아 파산자 저축은행을 김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마. 이후 성남세무서장은 2013. 10. 23. 파산자 저축은행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2,506,538,400을 위 증여세액에 충당하였고, 이후 2013. 10. 23. 충당분 중 부가가치세4,071,890원 부분은 충당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통지한 바 있다.

바. 원고는 2014. 1.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충당이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나머지 1,251,265,490원(=3,753,732,000원 - 2,506,538,400원 +4,071,890원)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납부통지 중 위 1,251,265,49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u3000 김bb이 이 사건 각 대출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적인차주 즉 명의신탁자는 파산자 저축은행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인터ff(이하 '인터ff'라 한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명의신탁자인 인터ff가 아닌 파산자 저축은행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므로 이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ss세무서장이 파산자 저축은행에 대하여 납주통지를 한 2013. 7. 15.에 성립하였다. 그런데 파산자 저축은행은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파산자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먼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bb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로서 2008. 5. 7.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위 22%에 해당했던 점, 김bb은 2008. 5. 7. 상호명 '도림'으로 aa시 bb면 cc리 000-0을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기타토지대여라는 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aa주시 bb면 cc리 000-0 토지는 파산자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인 점, 김bb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의 명의로 파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엔cc 및 메카dd플랫의 BW를 인수함에 있어, 파산자 저축은행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파산자 저축은행이 건네준 대출 관련 서류에 표시된 대로 날인하였고,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파산자 저축은행의 직원인 이gg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를 사용해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bb에 대한 종합통장대출품의서, 대출금조건변경승인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관련 대출 서류에 관하여 파산자 저축은행 경영진의 정상적 결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각 사정 등을 바탕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처분의 바탕이 된 사정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➀파산자 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고,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2011. 10. 31.부터 2012. 7. 20.까지 토aa저축은행의 불법・부실 여수신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금융기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을 제16호증, 이하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 위 조사보고서에는 파산자 저축은행이 주식회사 인터ff(이하 '인터ff'라 한다)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김bb을 비롯한 11명의 차주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같은 대출 내역 중 하나로 파산자 저축은행이 2009. 10. 13. 김bb에게 2,800,000,000원을 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➁즉 파산자 저축은행은 인터ff 등의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출한도규정으로 인하여 초과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김bb 등의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인터ff의 관계자들을 가장의 차주로 내세워 실제로는 인터ff 등의 기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김bb은 파산자 저축은행이 인터ff에게 초과대출을 하기 위하여 이용한 11명의 가장 차주 중 1명이다.

➂한편,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 중 2008. 5. 15.자로이루어진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파산자 저축은행이 아니라 인터ff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제 명의신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의무가 전혀 없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납부통지로서 그 하자가 법령에 위배되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이 사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후 1년 가까이 경과된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파산자 저축은행이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새롭게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실체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본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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