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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0:100  
서울고법 1970. 6. 5. 선고 69나309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32]
판시사항

군인사망급여금 유족연금의 성질

판결요지

군인사망급여금이나 연금은 국가가 망인이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그 망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군사원호보상법 또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지닌 것이니 국가가 신분관계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을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6,329원, 원고 2에게 금 213,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중 가집행되지 않은 부분 금액과 위 제2항 기재 금액중 원고들은 각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72,564원, 원고 2에게 금 536,2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22,564원, 원고 2에게 금 236,2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1) 본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중 손해배상 책임발생(과실상계에 관한 판단 제외)에 관한 부분은 원판결 적시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3호증(생명표), 같은 제4호증의 1,2(물가월보표지 및 내용), 같은 제5호증(발췌양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2는 1944.9.15.에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24세 4월된 건강한 남자로 군복무중이었고, 동인의 입대일은 1967.9.1. 이므로 동인이 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3년후인 1970.8.31.에는 군에서 제대하여 동년 9.1.(25세 11월)부터 동 망인의 생존여명 이내인 55세까지 29년 1월(349월)간은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1969.1.1. 현재 도시일용 임금 380원의 수입으로 한달에 25일 일하여 매월 금 9,500원의 수입이 있었을 것이고, 월 생계비는 금 3,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동 망인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매월 위 수입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6,500원씩의 손해를 위 기간동안 입는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위 손해금을 이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1,329,493원{6,500원×(222.7862-18.2487)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 1은 금 886,329원, 원고 2는 금 443,164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망 소외 2가 가사 사고 당시 교통정리 헌병으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망인은 동인의 주위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사고 차량이 달려오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시행한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육군 제6관구 사령부 정문앞길 중앙에서 망 소외 2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외 3은 운전수로서 적절히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만연히 사고없을 것이라 경신한 나머지 시속 35키로로 계속 운행한 결과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되며 달리 피해자에게 사고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교통정리중인 사람에게 피고 주장과 같이 느닷없이 달려드는 차량을 피하지 못한 과실있다 할 수 없는 또한 이와 같은 조처 있기를 기대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는 망 소외 2의 수입상실액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망인이 군에서 제대하여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얻은 일용노동 임금이 동인의 장래 기대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원천징수자가 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므로 굳이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배척하며 또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군인사망급여금 및 유족연금은 위 소외 망인의 장래 기대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급여금이나 연금은 국가가 위 망인이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동 망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군사원호보상법 또는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지닌 것이니 국가가 신분관계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을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배척한다.

(3) 위자료

소외 2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그 부모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 나온 호적등본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 및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 발생경위, 결과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어 보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1에게 금 956,329원(위자료 포함), 원고 2에게 금 513,164원(위자료 포함)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사고 발생일인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기로 하는 바, 원판결중 위 인정 금원과 원심인용 금원과의 차액인 원고 1에게 금 406,329원, 원고 2에게 금 213,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위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따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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