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버스 안내양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4항 의 운전보조자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버스 안내양이 버스의 후진을 유도하다가 그 버스에 치었다 하더라도 안내양은 운전보조자가 아니므로 자동차 보유자는 위 안내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1. 제1심 판결중 아래 제2항에서 인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900,723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 2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제1, 2심 소송비용중 원고 1,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와 피고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중 가집행선고가 없는 부분과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7,820,162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의 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951,14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10. 29. 14:30경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수유 4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 회사 종점 주차장에 들어와 버스를 정돈시키려고 후진하던 중 위 버스뒤에서 유도신호를 하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 그 버스 안내원 소외 2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왼쪽 뒷바퀴로 소외 2의 얼굴을 충격하여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날 17:10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2는 소외 2의 부모이고, 원고 3, 4는 그의 언니와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제1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소외 2가 위 버스뒤에서 “오라이, 오라이”하며 수신호를 보내면서 다른 차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만 신경을 썼지 그외에 자기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채 뒷걸음질 하다가 마침 그곳에 놓여있던 돌에 걸려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소외 2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 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1961. 2. 7. 생의 여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18세 8개월 남짓되고 같은 나이또래의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은 56년인 사실, 소외 2는 1979.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건 사고당시까지 버스 안내양으로 근무하였고 사고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금139,602원(143,846원+143,948원+131,014원)/3, 원 미만은 원고들이 포기, 이하 같다)이고 피고 회사의 버스 안내양의 정년퇴직일은 만 24세가 되는 날의 다음날이며 이사건 사고당시의 성인여자의 도시일용 노동노임은 1일 금 3,2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소외 2의 생계비로서는 버스 안내양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매월 금 45,000원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매월 금 30,00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 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고시부터 안내양의 정년시까지 63개월 동안은 버스 안내양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위 사고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 139,600원에서 생계비 금 45,000원을 뺀 나머지 금 94,600원씩의 순수입을, 그 후부터 55세를 마칠때까지 32년(384개월)동안은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면서 매월 금 50,250원(3,210원×25일-30,000원)씩의 순수입을, 각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입 전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를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계산하여 보면, 버스 안내양으로서의 수입은 금 5,282,341원(94,600원×55.8387)이고 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수입은 금 9,861,215원 {50,250원×(252.0818-55.8387)} 으로서 합계 금 15,143,55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일실 퇴직금
피고 회사에서는 노사협약으로 퇴직하는 버스 안내양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1979. 4. 부터 정년인 24세가 될 때까지 5년 10개월동안 피고 회사의 버스 안내양으로 근속하여 위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금 803,191원((143,846원+143,948원+131,014원)/3×12월÷365일×30일×(5×10/12))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사후 1년도 못되어 사망하게 됨으로써 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사건 사고시부터 63개월 후에 발생할 이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위와 같이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금 636,127원(803,191원×0.792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장례비
원고 1, 2는 소외 2가 사망하여 그 장례비로 금 401,4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그 배상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에 기한 장례비로 위 원고들에게 이미 금 401,44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과실상계등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소외 2의 일실수입 손해와 일실퇴직금 손해의 합계 금 15,779,683원이라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소외 2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그중 금 1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에 기한 유족급여금으로 원고들에게 금 4,460,5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8,539,490원이 되는바, 소외 2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부모인 원고 1, 2에게 각 법정상속분인 1/2 씩의 비율로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금 4,269,745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소외 2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의 부모, 언니, 동생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결과, 쌍방과실의 정도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있는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4,769,745(상속분 금 4,269,745원+위자료 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3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인정범위에 미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1, 2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