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군인사망급여금규정 [시행 1974.06.19.] [대통령령 제7181호 1974.06.19. 타법폐지]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7181호, 1974. 6. 19.>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