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했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를 구타 사망케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판결요지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하였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 근무중인 자의 수하를 받고 동 보초의 소총을 빼앗아 동 보초를 구타 사망케 한 경우 위 폭력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행위가 되거나 또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310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1,765원 원고 2에게 금 391,7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8.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우선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관하의 육군 제105통신대대 소속인 소외 1 일병과 소외 2 일병은 1966.8.24. 밤 1시경 소속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위 통신대 부근의 주막에서 음주한 끝에 취하여 귀대하다가 소속대 위병소에서 때마침 보초 근무 중이던 망 소외 3 일병의 수하를 받고, 동인이 갖고 있던 칼빈 소총을 뺏어 그 개머리판으로 소외 3 일병을 무수히 구타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선상골절 전두 정부우혈종, 경뇌막우등의 상해를 입혀 그날 오후 2시 5분경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들 주장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1 일병과 소외 2 일병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행위가 되거나 또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망 소외 3 및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겠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