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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1. 3. 선고 67나62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89]
판시사항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했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를 구타 사망케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

판결요지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하였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 근무중인 자의 수하를 받고 동 보초의 소총을 빼앗아 동 보초를 구타 사망케 한 경우 위 폭력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행위가 되거나 또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7.4.18. 선고 67다304 판결(판례카아드 1129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329,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45)668면) 1967.7.18. 선고 67다1686 판결(판례카아드 8523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72)671면)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310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1,765원 원고 2에게 금 391,7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8.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우선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관하의 육군 제105통신대대 소속인 소외 1 일병과 소외 2 일병은 1966.8.24. 밤 1시경 소속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위 통신대 부근의 주막에서 음주한 끝에 취하여 귀대하다가 소속대 위병소에서 때마침 보초 근무 중이던 망 소외 3 일병의 수하를 받고, 동인이 갖고 있던 칼빈 소총을 뺏어 그 개머리판으로 소외 3 일병을 무수히 구타함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선상골절 전두 정부우혈종, 경뇌막우등의 상해를 입혀 그날 오후 2시 5분경 사망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들 주장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1 일병과 소외 2 일병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행위가 되거나 또는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계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망 소외 3 및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하겠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의 점 판단할 것도 없이 실당하다 하여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재성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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