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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4구합643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감소된 금액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19. 서울 광진구 C빌딩을 각 1/2 지분 씩 공유하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중 누락된 부분을 경정하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수선비로 계상된 필요경비를 부인한 후 별지 당초결정 기재와 같이 과세하였다가 2015. 4. 24. 별지 경정결정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

(가산세 포함, 이하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4. 2. 20.과 2014. 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2. 경정결정으로 감소된 금액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2015. 4. 24. 경정결정에 따라 별지 감소된 금액 기재와 같이 감액된 부분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해 수선비로 11,010,650원을 지출했는데,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의심되는 수선비 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전부 부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② 원고들은 주부 또는 미성년자로서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원고들의 가족 또한 지병으로 원고들의 세무처리를 도와줄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에 불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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