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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6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227;공1991.9.15.(904),222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환급사유 중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 위 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 같은 법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철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부산공장을, 창원시에 창원공장을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데 1986년 1기 확정신고분부터 1987년 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부산공장으로부터 창원공장으로 합계 금 2,641,055,427원 상당의 원재료가 공급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으로써 부산공장을 관할하는 해운대세무서에는 위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액 합계 금 264,105,538원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한편, 창원공장을 관할하는 창원세무서에는 위 매출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나. 창원세무서는 부산공장과 창원공장 사이의 위 자가공급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해운대세무서에서는 같은 이유로 위 자가공급거래에 대한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금 264,105,538원을 환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국세환급사유에는, (1)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2)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3)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이 있는데,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위 환급사유 중 초과납부액에 해당한다.

나. 국세환급금의 발생사유 등에 따라 그 가산금의 기산일을 달리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해석상 그 제1호 전문 소정의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이란 위 오납액의 한 예시이고, 그 후문 소정의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부과과세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신고납부 후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초과납부액)은 위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 경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이 감소된 결과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즉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소정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됨이 명백한데, 경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이 감소된 결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이 감소되어 환급되는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에 대하여 당초의 신고납부일로부터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원의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된 국세환급사유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당원의 견해( 당원 1989.6.15.선고 88누6436 판결 )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의 국세를 환급한 것은 초과납부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보여진다.

나. 그러나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와 같은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납세의무자가 매입상대방과 거래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당하여 상대방이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 중, 후에 같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을 정산해 본 결과 초과 징수당한 셈이 된 금액만큼 과세관청이 지급(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초과납부액을 부가가치세법의 절차에 따라 환급해 주는 환급세액과 같이 보거나, 이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 후 그 부과의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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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25.선고 90나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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