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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누504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감소된 금액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면 말미의 “부과처분 내역”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연도기분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감소된 금액 비고 2009.1기 과세표준 79,015,251 78,651,615 △363,636 세액 2,255,671 2,180,472 △75,199 2009.2기 과세표준 82,593,584 82,157,220 △436,364 세액 2,415,360 2,327,518 △87,832 2010.1기 과세표준 85,510,375 85,074,011 △436,364 세액 2,350,200 2,264,738 △85,462 2010.2기 과세표준 86,496,433 86,060,069 △436,364 세액 2,403,960 2,320,906 △83,054 2011.1기 과세표준 85,657,155 85,293,519 △363,636 세액 1,594,634 1,523,762 △70,872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내역〉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내역〉“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감소된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추가되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내역>을 별지에서 누락함으로써 위 내역의 감소된 금액 부분에 관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가 되었다)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2012. 1. 4., 2012. 1. 5., 2012. 8. 2., 2012. 11. 27. I에게 도배료 합계 14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통장내역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의 입금인은 원고들이 아니라 J이고, 위 송금일자 및 금액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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