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 C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C은 망인의 장남, 원고 A는 3녀, 원고 B은 4녀 F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세무사이다.
나. 원고들의 재산상속 망인이 2006. 8. 27. 사망한 후 상속인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전고등법원 2009브7, 2009브8(병합) 상속재산분할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은 각 11,070,645,610원을 최종 상속하게 되었다.
다. 상속세 신고 및 경정결정 1) 피고 D은 신고인을 원고들과 피고 C, 그 외 망인의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G(망인의 배우자) 외 5인’으로, 자신을 세무대리인으로 표시한 망인의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자진납부 신고세액 21,177,165,147원)를 작성하여 2007. 2. 22.경 관할 대전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다
). 2) 그런데 관할 관청에서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7.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36,166,262,656원을 납부하라는 상속세 경정결정(이하 ‘1차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1차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08전2448호로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원은 2009. 3. 30. ‘대전세무서장이 2008. 4. 7. 청구인들에게 한 2006. 8. 27. 상속분 상속세 36,166,262,6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채무 공제를 부인한 6,038,500,000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관할 관청은 2009. 4. 15.경 총 32,230,656,765원의 가산세 포함 상속세를 납부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