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보유기간에 사업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농지보유기간에 약국을 경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공동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인근주민이 이 사건 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합4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9. 4. ○○ ○○구 ○○동 000-00 답 000㎡ 중 2분의 1 지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2. 6. 27. 이 사건 농지 중 원고지분에 관하여 ○○○○공사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000,000,000원(= 양도가액 000,000,000원 - 취득가액 0,000,000원)에 대해 2012. 9. 7. 이 사건 농지지분의 양도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00,00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00,000,000원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가산세 000,000원 포함)으로, 농어촌특별세를 000,000원(가산세 00,000원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8. 30. ○○○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9. 4.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을 위해 농약 및 비료 등을 수시로 매수하여 왔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1991. 5. 23.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2012. 6. 27.까지 기간 중 8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안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여기서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문 그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약국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전에 영농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던 점, ③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의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더군다나 농지원부에 이 사건 농지는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이 '2011년까지 3년간 자신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그냥 풀밭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구입하였
다는 농약과 비료 등은 최근에 구입한 자료만이 제출되어 있는바, 앞서 본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위 농자재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 사건 농지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 벼를 재배하던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어서(원고에 관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외에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구입한 농자재가 과연 이 사건 농지의 경작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⑥ 원고는 지인인 BBB, CCC 명의의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에는 지인들이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지 않아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간에 대하여도 경작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등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기재 및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7. 9. 4.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12. 6. 27.까지 중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중 원고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