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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도700 판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12.15.(862),1833]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법(1983.12.30. 법률 제368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상 유선방송영업을 위한 유선전기통신설비가 "자가 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기통신법(1983.12.30. 법률 제3686호로 폐지된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는 특정인이 설치하고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하는 바, 통신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송신과 수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통신의 쌍방당사자가 단일주체인 경우(예컨대, 동일회사의 본.지점간)만이 아니라 설치한 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라도 설치한 자가 특정청취업소에 음향을 송신할 뿐이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상대방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설비를 상대방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의 용에 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설비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설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유선방송업자가 그 업무을 위하여 다수인과의 사이에 설치한 유선전기통신설비는 위 법 제2조 제6호 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 내지 위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자가통신설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전기통신법위반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고,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의 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1) 피고인 2는 1984.7.18.경 광주 동구 (이하 생략)소재 " 제1음악방송" 사업소 방송실에 턴테이블 16대, 녹음기 3대, 레코드판 200매, 비디오 2대, 엠프 9대 등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위 방송실로부터 같은 동 소재 상낙원식당 등 116대의 청취업소에 유선을 가설하여 음향을 송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2) 피고인 1은 1984.3.10.경 같은 구(이하 생략) 소재 " 제2음악방송"사업소 방송실에 턴테이블 12대, 녹음기 6대, 레코드판 500여매, 엠프 6대 등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위 방송실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가 소재 궁정의상실 등 600여개의 청취업소에 유선을 가설하여 음향을 송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송시설 등이 전기통신법(1983.12.30. 법률 제368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가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자가유선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유선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제2조 6호 ) 위에서 인정한 방송시설들은 다수인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기통신법위반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 제2조 제6호 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는 공중전기통신설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인이 설치하고,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하는 바, 통신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송신과 수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 위 법 제2조 제1호 ) 통신의 쌍방 당사자가 단일주체인 경우(예컨대, 동일회사의 본. 지점간)만을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설비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설치한 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라도 설치한 자가 특정 청취업소에 음향을 송신할 뿐이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상대방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설비를 상대방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의 용에 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설비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공하기 위한 설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유선방송영업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각각 다수인과의 사이에 설치한 이 사건 유선전기통신설비는 위 법 제2조 6호 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 내지 위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자가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 1987.7.21.선고 87도167 판결 ; 1988.12.27.선고 87도492 판결 )

원심은 전기통신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자가통신설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6호 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2)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그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전기통신법위반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의 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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