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6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1987.6.1.(801),843]
판시사항

가. 유선방송설비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체신부장관 회신의 법원기속 여부 및 위 회신을 믿고 한 행위의 범의유무

판결요지

가.. 유선방송설비가 피고인이 그 자신의 유선비디오 방송업 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이 분명하다면 피고인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설비를 통하여 피고인이 송신하는 음향과 영상을 그 방송수용가가 수신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설비를 가리켜 피고인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유선방송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체신부장관의 회신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피고인이 유선방송업은 당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알았다거나 체신부장관의 회신 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유선비디오방송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당국의 허가없이 1985.2.17경부터 같은해 7.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상계동 소재 피고인 경영의 방송사무실에 음향과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 턴테이블, 영상 및 음향녹화재생기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같은구 상계 2동 387의 2 소재 청자다방등 53개의 각 수용가까지 옥외선로를 가설하고, 수용가에 영상증폭기, 음향선별기 등을 설치한 다음, 각 수용가들로부터 매월 금 9,000원씩의 시청료를 받고 그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반에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 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 , 제15조 제1항 을 적용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통신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송신과 수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것”( 위 법 제2조 제1호 )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관련된 설비”( 위 법조 제2호 )를 말하며,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 위 법조 제6호 )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유선방송설비는 피고인이 이를 그 자신의 유선비디오 방송업경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고, 그 설비를 통하여 피고인이 송신하는 음향과 영상을 그 방송수용가가 수신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 설비를 가리켜 피고인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 국회에서 전기통신기본법과는 별도로 유선방송관리법안을 작성, 심의하고 있다는 사정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위 해석을 달리 할 근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또 소론과 같이 체신부장관이 공소외 김도석의 질의에 대하여 1985.7.12 “ 유선방송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체신부장관의 위 회신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유선방송업은 당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알았다거나 체신부장관의 위 회신내용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원심의 위 판시사실에 대한 범위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체신부장관의 위 질의회신이 있기 전인 1985.2.17경부터 같은 해 7.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그 인정과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인 유선방송설비를 설치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0선고 86노607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