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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6. 12. 10. 선고 86노5354 제8부판결 : 상고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하집1986(4),441]
판시사항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가 규정하고 있는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한다"고 함은 특정인이 사설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상호간에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칭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유선비디오방송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피고인과 수용가 모두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지 이를 설치한 피고인 자신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본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85.5.4.경부터 1985.7.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음악과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 턴테이블, 영상 및 음향녹화 재생기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같은동 386의 2 소재 삼호다방등 178개의 각 수용가까지 옥외 선로를 가설하고, 수용가에 영상증폭기, 음향선별기 등을 설치한 다음, 각 수용가들로부터 매월 시청료 3,000원씩 받고 동 수용가들로 하여금 수신할 수 있도록 음반에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함으로써, 이른바 유선비디오 방송업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위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하 유선방송시설이라고만 한다)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공중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 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은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1. 공공단체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공공단체상호간 또는 공공단체와 감독청 사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보도사업, 도로사업, 광업, 가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동일시, 읍, 면내 또는 근처의 시, 읍, 면 상호간에 있어서 특정인이 전용하거나 특정사업에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같은시행령 제8조 는 체신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통신설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하면,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여야 할 자가통신설비로서 "1. 법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광통신시설, 동축시설, 장거리유선통신시설, 다중무선통신시설 및 이동체통신시설, 2. 전파관리법에 의한 방송전송시설 및 다중무선통시시설, 3. 유선방송수신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수신시설" 등을 들고 있다.

위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가 규정하고 있는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한다"고 함은 특정인이 사설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상호간에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칭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 이 점은 개정전의 구 전기통신법(1977.12.31. 법률 제3091호)제2조 제6호 가 사설유선전기통신설비를 공중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공하기 위한 유선전기통신설비라고 정의하고, 개정된 구 전기통신법(1981.4.7. 법률 제3421호)이 위 사설유선전기통신설비를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로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2조가 같은법시행전에 종전의 전기통신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유선전기통신설비를 같은법에 의한 자가통신설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유선방송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유선비디오 방송업을 경영하는 자인 바, 피고인이 경영하는 서울유서비디오 방송에 가입한 각 수용가들로부터 매월 시청료를 받고 동 수용가들로 하여금 수신할 수 있도록 음반에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함으로써 유선비디오 방송업을 경영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985.5.4.경부터 1985.7.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지 생략) 소재 위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음향과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 턴테이블, 영상 및 음향녹화재생기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같은동 386의 2 소재 삼호다방등 178개의 각 수용가까지 옥외 선로를 가설하고, 수용가에 영상증폭기, 음향선별기 등을 설치함으로써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서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들(증 제1―7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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