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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도492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2.15.(842),253]
판시사항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므로,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동법 제40조 , 제15조 에 위반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40조 , 제15조 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 1987.7.21. 선고 87도1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비록 유선비디오 방송업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1985.7.12.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은 그 회신이 있기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더러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그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같은 사업자들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허가대상이 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사업을 계속하였는데도 당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김용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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