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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시행 1987.07.01.] [법률 제3914호 1986.12.31. 타법폐지]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914호, 198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