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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07 2020고단15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인 피해자 B(여, C생)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여, 72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9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8세)이 잠꼬대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4. 7. 0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머리를 잡고 계속 흔드는 등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의뢰, 가정환경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에 대한 상습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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