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로서 2014. 6.말경 고아원에 있는 피해자를 원주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2. 초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외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줄넘기의 줄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3. 1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국자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10회 때리고, 먼지제거용 롤러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3. 2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주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려 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알루미늄으로 된 행어봉으로 종아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5. 3. 2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