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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22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8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파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새엄마인 B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회초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 18: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장시간 찾으러 다니게 된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앞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침대 위로 집어 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책을 찢고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허리 부분에서 어깨 위쪽까지 자르고 근처 미용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짧은 스포츠형 머리로 자르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4. 17: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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