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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8 2017고단47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 세) 의 친 아버지로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0. 22:00 경 태백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청 테이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공부를 하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앉으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1.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피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여 임시조치 되었던 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빈 화장품 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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