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D 이라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 현재 나이 15세), 피해자 F( 현재 나이 15세) 은 위 D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15:00 경 ~16 :00 경 사이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D의 다른 원생들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제설작업용 나무 밀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16: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이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자( 길이 30cm ) 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날짜를 알 수 없는 21: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위 D 상담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금지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신체에 손상을 준다’ 라는 것은 ‘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