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등록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및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인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42조 에 의하면 유사의장은 의장권의 권리자나 출원인만이 기본의장에만 유사하고 종래의 공지의장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유사의장을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유사의장이 등록되는 경우라도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기본의장과 합체하는 것이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의장이란 본래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의장의 유사의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인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7조 제1항 , 제42조 [2] 의장법 제7조 제1항 , 제42조
원고
박찬명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희소)
피고
주식회사 킹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변론종결
2003.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3. 8. 28. 2003당39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 갑 1, 2, 3, 4, 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내용
원고는 별지 도면 1.에 표현된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기본의장(등록번호 제300733호/2001. 9. 12. 출원, 2002. 6. 7. 등록) 및 이 사건 기본의장의 유사 제3호 의장인 별지 도면 2.에 표현된 이 사건 등록의장(2001. 12. 18. 출원, 2002. 11. 8. 등록)의 의장권자이다.
나. (가)호 의장
별지 도면 3.에 표시된 바와 같다.
다. 인용의장들
(1) 인용의장 1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인용의장 1은 일본국 "EBM"사의 카탈로그(갑 5호증)에 "남부철すきやき과석정환"이라는 기재 위의 사진에 나와 있는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창작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으로서 갑 5호증의 가장 뒷면에는 "이 카탈로그의 내용은 평성 9년 3월 1일 현재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인용의장 2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기본의장의 출원 전인 1997. 12. 19. 등록된 등록번호 제212024호 의장으로서 '조리용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의장이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의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극히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3당397호로 심리하여 2003. 8. 28. 아래 마.항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심결의 이유
경험칙상 상품의 홍보 선전을 위한 카탈로그는 최근에 생산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생산 및 출시예정인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용의장 1의 표기문구는 표시된 일자에 해당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거나 그 전후에 공지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
(가)호 의장의 형상·모양은 원형의 납작한 남비 몸체에 상단부의 둥근 테두리 부분이 밖으로 연장되어 45도 정도의 경사면을 이루면서 남비 몸체의 2분의 1 정도의 높이까지 아래로 향하는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집열부에는 2개의 손잡이가 서로 대칭되는 점에 부착되어 있는 형상·모양으로 표현된 것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의장 1은 (가)호 의장과 유사한 정도의 기울기와 폭을 이루는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집열부에는 나무껍질 모양의 무늬가 표현되어 있으며, 또한 (가)호 의장의 것과 형상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고, 인용의장 2는 뚜껑이 덮힌 상태의 둥글 납작한 조리용 남비를 표현한 것인데 정·배면도 및 좌·우측면도와 단면도를 통하여 남비의 몸체에 상단부의 둥근 테두리 부분이 밖으로 연장되어 45도 정도의 경사면을 이루면서 아래로 향하는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다.
(가)호 의장은 전체적으로 원형의 납작한 남비 몸체와 이 몸체 상단부에 경사진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그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용의장 1 내지 2 의 몸체의 형상 및 집열부의 구성형태가 (가)호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상호 창작의 공통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또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이어서 (가)호 의장은 인용의장 1 및 인용의장 2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의장이다.
그렇다면 (가)호 의장은 이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 공용된 의장과 유사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
(1) 인용의장들의 인용증거 적격성
(가) 인용의장 1의 공지시기
인용의장 1(카탈로그, 갑 5호증)의 최종면 하단에는 "이 카탈로그의 내용은 평성 9년 3월 1일 현재의 것입니다. 제품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제품의 사진은 인쇄에 따라 실제와는 다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카탈로그의 발행일자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인용의장 1의 공지시기는 2001. 3. 1. 이후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이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인 2001. 9. 12.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의 공지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나) 인용의장 1의 내용
설령, 인용의장 1의 공지시기를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5호증의 전체적인 인쇄상태가 매우 불분명하고, 그나마도 평면의 형태만이 표현되고 남비 주연부의 저면 형상 등 다른 중요한 형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가)호 의장과 구체적인 대비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인용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인용의장 2
또한, 인용의장 2는 (가)호 의장과는 확연하게 달라서 명백하게 인용의장 2는 (가)호 의장과는 비유사한 의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용증거로 삼아 (가)호 의장에 대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 공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유사
이 사건 등록의장은 내용물이 담기는 남비 몸체의 형상을 납작하게 하면서 원형으로 형성하고, 또한 납작한 남비 몸체의 상단 주연을 외향으로 연장하여 집열 공간이 마련되도록 집열 날개를 원형으로 형성하여 남비 몸체 높이의 1/2 위치까지 집열 날개가 비교적 길게 형성되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참신한 남비의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단지 집열날개의 끝단 부분만을 상업적으로 다소 변경함에 그친 것이어서 전체 대 전체로 대비할 때 보는 사람이 느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극히 유사한 의장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가)호 의장과 인용의장들의 유사
(가)호 의장과 인용의장 1은 테두리 부분이 몸체의 1/2 정도 경사지게 형성되고, 테두리와 몸체 사이에 집열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손잡이가 대향되게 설치되어 있는 등,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 일반수요자가 체득하게 되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한 의장이다.
인용의장 2는 뚜껑이 덮힌 상태의 조리용 남비 의장으로서 테두리 부분이 경사면을 이루면서 아래로 향하는 집열부가 형성되어 뚜껑을 제외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극히 유사한 의장이다.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비유사
이 사건 등록의장은 테두리 부분이 몸체 높이에 대하여 1/4 정도 외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연이어 1/4 정도는 수직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양측에는 손잡이가 수직면에 대하여 수평이 되게 설치된 의장임에 반하여, (가)호 의장은 테두리 부분이 몸체 높이의 1/2 정도 외향으로 경사지게 형성되고, 이 경사면에는 2개의 줄이 횡으로 길게 표현되며, 양측에는 손잡이가 경사면에 대하여 뿔모양으로 솟아오르게 설치된 의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심미감이 전혀 다른 별개의 의장이다.
3. 판 단
가.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의장법 제7조 제1항 은 의장권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 출원한 의장(기본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유사의장만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는 위 규정에 의한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합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유사의장은 의장권의 권리자나 출원인만이 기본의장에만 유사하고 종래의 공지의장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유사의장을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 유사의장이 등록되는 경우라도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기본의장과 합체하는 것이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참조), 유사의장이란 본래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의장의 유사의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판단 기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가)호 의장은 이 사건 기본의장의 유사 제3호 의장인 이 사건 등록의장에 극히 유사하다는 취지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호 의장이 곧바로 이 사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탓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을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성의 범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기본의장과 유사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에 의하여 관념적인 유사범위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 사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해보면, 이 사건 기본의장은 남비 몸체의 형상을 공지의 납작한 원형으로 형성하고 남비 몸체의 상단 테두리 부분을 바깥 쪽으로 비스듬히 연장하여 열을 모으는 공간을 폭넓게 만들며 원형의 날개 형상을 만들어 이 날개가 수평으로 비교적 길게 확장부를 이루며 형성되도록 한 의장으로서, 손잡이는 위 원형의 수평 확장부 위쪽에 수직으로 두 개가 대향적으로 만들어지되 손잡이를 지지하는 부분에 비하여 손잡이 자체가 두툼하게 형성된 것임에 반하여, (가)호 의장은 이 사건 기본의장이 가지고 있는 수평으로 길게 이루어진 확장부가 없고 손잡이는 상단 테두리 부분에 붙어 있으며 손잡이의 형상 또한 약 45°정도로 비스듬하여 손잡이를 지지하는 부분과 손잡이 자체의 구분이 없이 일체로 이루어진 의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형상과 모양을 종합적으로 대비하더라도 이 사건 기본의장과는 확연하게 형상과 모양이 달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상이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가)호 의장은 인용의장 1의 공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