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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0. 3. 24. 선고 99허8868 판결 : 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0-1,486]
판시사항

의장에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갑이 그가 실시중이던 종전의 (가)호 의장과 관련하여 을과 사이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앞으로 특허 및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갑은 위와 같은 종전의 (가)호 의장에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은 장래에 갑이 종전의 (가)호 의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장을 사용하는 데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원고

신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주문

1. 특허심판원이 1999. 10. 19. 99당1031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에서 진행된 절차의 경위

(1)원고는 [별지 1]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은 '흡착기의 고정부가 형성된 부채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의 요지로 하는 등록 제150314호(이하 '이 사건 기본의장'이라 한다) 및 위 의장의 유사 제1호 의장(출원일 1994. 4. 7., 등록일 1996. 2. 3., 이하 '이 사건 등록의장'이라 한다)의 의장권자이다.

(2)피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타인의 선 등록 또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유사하여 그 등록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2] 도면에 표현된 의장{이하 '이 사건 (가)호 의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3)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99당1031호로 심리하여 1999. 10. 19. 다음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심결 이유의 요지

(1)심판청구인은 심판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6. 7. 의장권침해중지에 관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심판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당하여 1999. 6. 26. 성동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심판청구인은 채무자로서 1999. 7. 2.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된다.

(2)이 사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1) 피고의 심판청구적격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사용하여 부채살을 제조·판매하여 오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장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1996. 8. 23. 원고와 합의하여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그 이후 특허 및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감득되는 미감이 동일하여 유사한 의장이므로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심판청구적격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가 침해를 인정하고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약속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가)호 의장과 전혀 다른 형상과 모양의 부채살이므로,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이 사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판 단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의장법 제69조는 의장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3]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은 '흡착기의 고정부가 형성된 부채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된 의장[{이하 '종전 (가)호의 의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부채를 제조·판매하고 있던 피고가 1996. 5.경 원고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 및 기본의장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1996. 8.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는 추후 원고의 특허권(실용신안 및 의장과 상표 포함)을 절대 침해하지 않고 또다시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할 경우 피고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피고는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제품을 폐기처분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번 고소사건과 합의금에 관하여 차후 일체 거론하지 아니하며, 특허 및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로 인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앞으로 특허 및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종전의 (가)호 의장에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은 장래에 피고가 종전의 (가)호 의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장을 사용하는 데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종전의 (가)호 의장의 실시와 관련된 분쟁을 합의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다.

나.그러므로 합의의 대상이 된 종전의 (가)호 의장과 이 사건 (가)호 의장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가)호 의장은 [별지 2] 도면과 같고, 종전 (가)호 의장은 [별지 3] 도면과 같은바, 양 의장은 흡착기 고정부의 형상과 모양, 하부의 부채살이 모아지는 중심이 좁은 점, 손잡이에 수개의 직선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그 특징적인 부분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종전 (가)호 의장은 부채살이 14개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18개이고, 종전 (가)호 의장은 외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외테가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기본의장에도 외테가 없는 점 및 부채살의 개수는 극히 용이하게 변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실질적으로 종전의 (가)호 의장과 동일하다 할 것이다.

다.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위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가)호 의장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할 이해관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라.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효숙(재판장) 성기문 성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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