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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2후218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4.5.15.(968),1338]
판시사항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의 확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깁스환자용 신발"에 관한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의 확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깁스환자용 신발"에 관한 의장이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등록의장을 단순히 상업적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요부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여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규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다는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한데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그 심판대상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여부나 심판청구인이 그 심판대상 의장과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툰 바 없다 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의장을 이 사건 (가)호 의장으로 확정하고, 심판청구인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의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의장이 그 주장의 (나)호 의장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호 의장과는 별개의 다른 의장이므로 이 사건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대상일 뿐, 이를 들어 원심이 확정한 심판대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의장에 불과하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나타난 의장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체결밴드가 발등과 발뒷굼치에 각각 부착되어 있는 형상, 모양으로서 창작개념과 구성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이 사건 (가)호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깁스환자용 신발"은 발에 깁스붕대를 감은 사람이 사용하는 특수한 신발로서 그 의장의 요부는 환자가 신을 신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체결밴드가 부착된 윗부분에 있다 할 것인데, 양 의장의 사시도는 체결밴드가 부착된 신발의 윗부분이 거의 동일하고, 좌, 우측면도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발을 감싸는 앞부분이 거의 직각에 가깝도록 고안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약간 경사지게 고안되어 있는 정도의 미차가 있을 뿐이며, 정면도도 동일하고, 배면도는 신발의 뒷굽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로 경사지게 고안된데 비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수평을 이루어 지면에 접착되도록 되어 있으나 미차에 불과하며, 저면도도 같은 형상과 모양이고, 다만 신발창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창을 3등분하여 전후방을 위로 경사지게 고안한데 비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창을 통상의 일반적인 운동화의 창과 동일한 신규성이 없는 공지 공용의 형상,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등록의장을 단순히 상업적으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요부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하여 이 사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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