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두 개의 4각 형상의 통체로 되는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 형성하되 그 조리대 상면에 부채꼴상으로 되는 돌출부를 형성하여서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조리대의 위치, 부채꼴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 형상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리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송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원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등록의장과 판시 (가)호 의장은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의장고안으로 공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양의 장은 두개의 4각 형상의 통체로 되는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 형성하되 그 조리대 상면에 대략 부채꼴상으로 되는 돌출부를 형성하여서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본건 등록의장은 조리대를 세척통 우측에 배치하였음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그 좌측에 배치하였고 부채꼴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 형상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