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의장법 제45조 소정의 이른바 '이용의장'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게임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니터부와 3단의 스피커부 및 돌출된 조작패널부를 갖추고 있다는 기본적 형상의 면에서 일부 공통된 점이 있고, 나아가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인 턴테이블 2개와 푸시버튼 2세트로 구성된 조작패널부가 서로 유사하다는 면은 있으나,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구성 부분들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 및 상호간의 연결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므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의장법 제45조 소정의 이른바 '이용의장'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2] 의장법 제45조
원고
코나미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관석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어뮤즈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외 2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1999. 12. 29. 99당979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증거:갑 제1 내지 3,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원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33155호/1998. 3. 17. 출원, 1998. 12. 1. 등록)은 별지 도면 1에 표현된 바와 같은 "게임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이다.
나.피고는 별지 도면 2에 기재된 "게임기"에 관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아래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이 사건 심결이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두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게임기'로서 동일하고, 그 중앙부분에는 게임의 진행을 보여주는 모니터부와 게임을 조작하는 컨트롤 패널부가 설치되고, 그 컨트롤 패널부상에는 5개의 조작버튼과 4개의 선택버튼 및 2개의 턴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 점, 또 위 모니터의 상부와 하부에는 상단 및 중간 스피커가 그리고 위 컨트롤 패널부 하부에는 하단 스피커가 각각 설치되어 구성된 것인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가)호 의장은 상단 스피커부 좌·우측에 조명부가 설치되어 있고, 또 하부 몸체부 하단에 드럼 페달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조명부와 드럼페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현저히 달라, 전체적으로 볼 때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다른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비유사한 의장이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이 사건 등록의장은 1997. 9. 원고가 개발하여 일본에서 처음 공개한 음악연주와 오락게임을 결합시킨 '뮤직 시뮬레이션 게임기'라는 새로운 물품에 관한 개척의장이므로 그 유사의 폭을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2)이와 같은 개척의장으로서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특징은 게임조작 페널부에 건반 및 턴테이블을 배치하고 있는 점, 게임기의 상단 및 중단, 하단에 각각 스피커를 2개 이상씩 배치하여 디스크자키(DJ)가 활동하는 뮤직박스와 같은 심미감을 주도록 한 점, 그리고 상단부가 경사지게 돌출되고 중앙의 패널부가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요철 형상의 윤곽선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 있는바, (가)호 의장도 이러한 의장적 특징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하여 관찰할 때 양 의장은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3)또한, 양 의장을 이루는 구성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더라도, ① 모니터 본체 위쪽으로 상단부가 비스듬히 배치되어 있고, 그 곳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배적인 인상이 비슷하고, 다만 상단부의 두께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모니터 좌우측에 직사각형 형태의 요홈이 있고 모니터와 패널부 사이에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는데 비하여, (가)호 의장은 모니터 좌우측에 요홈이 없고 모니터가 직접 패널에 맞닿아 있으나,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홈 부분의 너비는 모니터 부분에 비하여 현저히 좁아서 가장자리에 얇은 띠를 부가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가)호 의장 역시 모니터 부분과 패널 부분이 연결되는 지점 모서리에 스피커를 설치함으로써, 모니터 부분과 패널 부분 사이에 스피커를 두고 있는 등록의장과 유사한 미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모니터 부분과 패널 부분의 연결 윤곽선 역시 지그재그 형태로 동일하며, ③ (가)호 의장의 조작 패널 부분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건반 및 턴테이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단지 턴테이블의 위치를 좌우 대칭으로 배치한 점만이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배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미감의 차이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④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두 게임기 하단 부분에 커다란 스피커를 배치하여 디스크자키(DJ) 박스와 같은 인상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은 패널부에 연결된 박스에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는데 비하여, (가)호 의장에서는 패널부를 얇게 구성하고 게임기의 하단 몸통 부분에 스피커를 배치하였다는 차이가 있으나, 선 자세에서 게임을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버튼 등이 부착되어 있는 수평면의 조작 부분만을 게임 패널 부분으로 인식할 것이고, 그 이하는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하단 부분의 스피커의 배치 위치의 차이는 미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다.
(4)나아가 (가)호 의장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결여되어 있는 게임기 상단부 양측에 돌출된 조명 부분과, 게임기 하단 동전투입구 밑에 설치된 드럼페달부가 존재하나, 이 사건 등록의장에도 상단부 스피커를 둘러싸고 있는 네온관이 조명효과를 가져오므로 그것이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가)호 의장에 조명을 부가한 것은 디디알(Dance Dance Revolution)이라고 불리우는 원고의 또 다른 게임기에 부착되어 주지의 의장이 된 조명 부분을 이용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며, 드럼페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 자세로 게임을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선이 가지 않는 부분에 주지의 형상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구성부분들은 양 의장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은 아니다.
(5)가사 (가)호 의장이 위와 같은 조명 부분과 드럼페달부 등의 부가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비유사한 의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호 의장에서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 중 '턴테이블 및 푸시버튼부'를 본따서 2조로 된 턴테이블과 푸시버튼부 중 1조의 위치를 바꾸고, '중단 및 하단의 스피커 부분'을 일부를 분리시켜 하단에 세로로 배치하고, '상단의 스피커 부분'도 그 폭만을 줄여서 그대로 채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호 의장을 실시한 게임기의 상업적 성공의 바탕을 이루었으므로, 의장법 제4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판 단
(1)무릇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나,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공통점 등
(가)먼저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두 화면 속에서 내려오는 악보와 신호를 보고 건반을 본 뜬 푸시버튼과 턴테이블을 조작하여 음악을 재구성(remix)해 가면서 마치 디스크 자키(DJ)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한 뮤직 시뮬레이션 게임기에 관한 것으로서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내용에 의하면, 양 의장은 화면을 나타내는 모니터부, 입체감 있는 풍부한 음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로 나뉘어 배치된 3단의 스피커부, 정면으로 돌출되어 그 상단에 수요자가 화면 표시에 따라서 누르고 돌림으로써 작동하게 되어 있는 조작패널부, 그리고 하단의 몸체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기본적 구성 요소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조작패널부 상단에 배치된 5개의 푸시버튼 2조와 2개의 턴테이블이 조합된 형상과 모양은 게임기 분야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구성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부분인 사실(특히 턴테이블이 콤팩트 디스크 등을 넣어서 음을 재생시키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달리 할 자료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 푸시버튼, 턴테이블, 푸시버튼, 턴테이블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가)호 의장에서는 턴테이블, 푸시버튼, 푸시버튼, 턴테이블의 순서로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고 중간에 공간부를 두었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별다른 미감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의장의 조작패널부 상단의 형상과 모양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통상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푸시버튼을 누르고 왼손으로 턴테이블을 조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2인이 1조가 되어서 게임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는 2인이 모두 양손을 엇갈리게 하여 턴테이블과 푸시버튼을 조작하여야 하는 반면, (가)호 의장에서는 우측의 게임자만 양손을 엇갈리면 되기 때문에 (가)호 의장의 조작패널은 이 사건 등록의장에 비하여 기능적 심미감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 의장의 조작패널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조작패널부의 상단에 구비된 푸시버튼과 턴테이블의 조합 자체가 게임기에 관한 다른 의장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창작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며, (가)호 고안도 그와 같은 구성요소의 조합을 채택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의장이 가져오는 기능상의 효과 차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차이점
(가)그러나 별지 도면 1, 2 및 이를 기초로 한 별지 도면 3 기재의 의장대비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상단 스피커부는 전후 및 좌우 폭이 모니터부보다 크고, 그 좌우 및 전면을 향하여 돌출된 형상을 하고 있어서 무거운 물건이 모니터 위에 얹혀져 있는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가)호 의장의 상단 스피커부는 모니터와 전후 및 좌우 폭이 동일하여 모니터부와 일체로서 연장되어 있는 느낌을 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는 상단 스피커부 좌우에 2단의 스피커가 부착되어 있고 중앙 부위에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가)호 의장에서는 그 중간에도 하나의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어서 빽빽한 느낌을 주며, ② 이 사건 등록의장의 모니터부는 그 상부에는 위와 같이 폭이 넓어 좌우 및 전면으로 돌출한 상단 스피커부가 얹혀 있고, 좌우측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요홈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하단부는 조작패널부와 바로 맞닿지 아니하고 그릴 형태로 된 테두리 속에 배치되어 음영이 형성된 중간 스피커부와 맞닿아 있어서 다소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가)호 의장의 모니터부는 위와 같이 상단 스피커부와 일체로서 연결되어 내려가다가 그 하단에는 바로 조작패널부와 직접 맞닿게 되며, 좌우측에 별도의 요홈부도 없기 때문에 화면이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③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는 위와 같이 그릴 형태로 된 테두리 속에 배치되어 음영이 형성된 중간 스피커부가 모니터부와 조작패널부 사이에 끼어 있어서 게임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에 다단계의 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복잡한 느낌을 주는데 비하여, (가)호 의장에서는 중간 스피커의 숫자를 2개로 줄이고 그 중 하나씩을 모니터부의 좌우측에 덧붙여서 모니터부가 게임패널부로 직접 연결되게 함으로써 게임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간부분에서 매끄러운 일체감이 느껴지며, ④ 이 사건 등록의장에서는 조작패널부의 돌출된 몸체 부위의 상하의 폭을 넓게 형성하여 그 안에 4개의 하단부 스피커를 가로로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게임기의 중간 부분이 두껍고 육중한 느낌을 주는데 비하여, (가)호 의장에서는 위 조작패널부의 몸체를 매우 얇게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가볍고 간결한 느낌을 주며, ⑤ 이 사건 등록의장의 하부 몸체부는 동전 투입구가 구비된 전면의 모서리를 약간 각이 지게 처리한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상자와 같은 단순한 형상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가)호 의장에서는 하부 몸체부 전면의 좌우측에 세로로 하단부 스피커부를 형성하고, 이를 전면을 향하여 약간 경사지게 배치함으로써 정돈되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⑥ (가)호 의장의 상단 스피커부 좌우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명부가 금속 지지봉에 결착된 상태로 배치되어 있어서 입체적인 변화감을 주며, 나아가 (가)호 의장의 하부 몸체부의 하단 중앙부위에는 역시 이 사건 등록의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드럼페달 한쌍이 형성되어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로로 형성된 하부 스피커부와 함께 하부 몸체부 전체가 옆으로 퍼지지 아니하고 상하로 향하여 날씬하게 정돈된 듯한 느낌을 준다.
(나)원고는 이러한 각 구성부분들의 차이점이 위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별다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없다거나, 조작패널 이하의 부분들은 선 자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므로 하부 몸체 등의 형상과 모양의 차이 때문에 양 의장의 심미감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에서 본 스피커나 모니터, 그리고 하부몸체 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게임기를 구성하는 중요 부분들로서, 이들 각 구성부분의 형상과 모양 등의 외관상의 특징과 상호 연결의 방식 등은 전체로서 관찰할 때 게임기의 심미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스피커를 포함한 위 각 구성부분 자체는 이미 게임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만의 특징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의 차이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의 결과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 등록의장에서 3단의 스피커를 채용한 것은 의장 고안의 창작적 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스피커 그 자체는 게임기 분야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복수의 스피커를 채용한 예는 이미 다른 게임기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앞서 본 조작패널부와 같은 정도로 창작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개의 스피커 부분의 형상과 모양, 배치방식의 차이를 무시하고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피커는 모두 이 사건 등록의장의 스피커 부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뮤직 시뮬레이션기는 선 자세에서 하는 게임 기계임은 분명하나, 조작패널부는 선 자세에서 손이 닿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이하의 부분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호 의장에서는 신호에 맞추어 드럼페달을 정확히 밟아야만 드럼의 음향 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때때로 아래 쪽에도 시선을 주어야 하므로 조작패널 이하의 부분이 시선을 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니터부와 3단의 스피커부 및 돌출된 조작패널부를 갖추고 있다는 기본적 형상의 면에서 일부 공통된 점이 있고, 나아가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인 턴테이블 2개와 푸시버튼 2세트로 구성된 조작패널부가 서로 유사하다는 면은 있으나, 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구성 부분들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 및 상호간의 연결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므로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단의 조명부분과 하부 몸체부의 드럼페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대비하여 보아도 역시 양 의장은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가)호 의장이 의장법 제45조 소정의 이 사건 등록의장이나 그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한 의장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가)호 의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