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6. 27. 선고 2012나473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3784 (2011.11.24)

제목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종중이 종중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중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들을 대위하여 종중원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2나4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항소인

XX

피고, 피항소인

임OO 외 16명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3784 판결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 임AA, 임BB, 임CC, 임DD, 임EE, 임FF, 박GG, 임HH, 임KK는 원고에게 별지 제1지분목록 기재 각 항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은 각 000원, 피고 임FF는 000원, 피고 임CC, 임DD, 임EE, 박GG, 임HH, 임KK, 왕LL은 각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임AA, 임BB은 피고 임CC, 임DD, 임EE에게 별지 제2지분목록 기재 1항의 부동산의 각 1/4 지분 중 같은 항 기재 피고 임AA, 임BB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6. 1. 3. 접수 제3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2지분목록 기재 2 내지 4항의 각 부동산의 각 1/6 지분 중 같은 항 기재 피고 임AA, 임BB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 3. 접수 제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임AA은 피고 임BB, 임CC, 임DD, 임EE에게 별지 제2지분목록 기재 7항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같은 항 기재 피고 임AA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임FF는 피고 왕LL,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 임MM, 임NN, 임OO, 임PP, 임QQ에게 별지 제2지분목록 기재 1항 부통산의 1/2 지분 중 같은 항 기재 피고 임FF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2지분목 록 기재 2 내지 4항 각 부동산의 각 1/3지분 중 같은 항 기재 피고 임FF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3.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별지 제2지분목록 기재 7항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같은 항 기재 피고 임 FF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3.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임FF 명의의 별지 제2지분목록 기재 1 내지 4항 부동산 지분 중 같은 항 기재 위 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한, 피고 이RR은 피고 임FF 명의의 별지 제2지분목록 기재 4항 부동산 지분 중 같은 항 기재 위 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하라.

피고 대한민국, 이R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지분목록 기재 각 항의 부동산 중 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은 각 000원, 피고 임FF는 000원, 피고 임CC, 임DD, 임EE, 박GG, 임HH, 임KK, 왕LL은 각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쓰는부분

O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제8쪽 제9, 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O 제11쪽 제2행의 "만장일치로 소집"을 "만장일치로 선출"로 고친다.

O 제14쪽 제16행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3 다음에 "갑 제12 내지 14호증"을 추가한다.

O 제14쪽 제17, 18행의 "원고 종중의 중시조라고 XX공의 묘비에 이 사건 1, 2, 5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의 다음에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XX임씨 16세손 XX공과 17세손 OO, OO, 18세손 OO, OO, 19세손 세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O 제15쪽 제1, 2행 중 "피고 왕LL도 2009. 9. 15.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여기에는 피고 임FF도 포함되어 있다) 부분을 "피고 왕LL도 위와 같은 내용의 2009. 6. 5.자 확인서(갑 제14호증), 2009. 9. 15.자 확인 서(갑 제4호증의 2, 여기에는 피고 임FF도 포함되어 있다)를 각 작성한 사실"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서 이유 제15쪽 제14, 15행 중 "을 제4, 12, 13, 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 부분을 "갑 제 19, 20호증, 을 제4, 12, 13, 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