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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6. 19. 선고 2014나21299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가합-9257(2014.05.15)

제목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건

2014나21299 국세환급금

원고

임○○

피고

대한민국 외 6

임AA, 임BB, 임CC, 임DD, 류EE, 류FF(이하 ' 임AA 등 6인'이라 한

다)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그 각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의 2015. 5. 7. 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임AA 등 6인에게 상속세 환급금 및 그 환급가산금 합계 726,287,875원 및 그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② 피고 임AA 등 6인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으

로부터 상속세 환급금 및 그 환급가산금 합계 726,287,87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으면 원고에게 그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이 4차경정처분에 의한 피고 임AA 등 6인의 상

속세 고지세액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이 원고 등 상속인들

의 상속세 고지세액에 충당되는 것은 4차경정처분 직후인데, 4차경정처분에 의하여 원

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총 상속세가 1,481,134,926원 I1,561,059,866원(원고에 대한 증액

고지세액) - 10,866, 990원(정YY에 대한 감액고지세액) - 69,057,950원(13,811,590

원 × 5, 임WW, 피고 임AA, 임BB 임CC, 임DD에 대한 감액고지세액)상당 추

가 고지되었으나 상속인 개인별 추가 고지세액은 원고의 경우 1,561,059,866원 증

액되었고, 정YY의 경우 10,866,990원 감액되었으며, 임WW, 피고 임AA, 임BB, 임CC,

임DD 각 13,811,590원 감액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

942,009,770원은 전액 4차경정처분에 의한 증액된 원고의 상속세 고지세액 1,561,059,

866원에 충당되었고, 4차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피고 임AA 등 6인의 상속세 고지

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전혀 없다(참고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3차경정처분에 의

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하여 총 상속세 2,323,979,105원이 고지되었는데, 그 때까

지 원고 등 상속인들로부터 그 총 상속세 고지세액보다 많은 2,324,018,590원이 징수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 충당 외에 피고 임AA 등 6인의 상

속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는 피고 임

AA 등 6인의 상속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부일자와 납부금액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남대구세무서장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납부세

액표 기재 상속세 납부내역 중 원고의 증여세환급금으로 충당된 상속세납부세액표 순

번 1의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 942,009,770원이 상속세 고지세액에 충당되었을 뿐, 나

머지 상속세는 정YY 및 피고 임DD 명의로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상속

세부과처분내역표 기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 중 원고 부분인 971,463,149원에 미

치지 못하는 475,751,870원(942,009,770원 - 466,257,90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이다 (피

고 임AA 등은 원고가 합계 1,530,772,888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530,772,888원에서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 중 환급받은 돈 466,257,900원 및 위 부당

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은 돈 415,044,464원 합계 881,302,364원을 공제하면 원

고는 649,470,524원(1,530,772,888원 - 881,302,364원)을 납부하였을 뿐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이 피고 임AA 등 6인의 상속세 고지세액에

충당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 충당 외에 피고 임AA 등 6인의 상속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

하는 원고의 피고 임AA 등 6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 임AA 등 6인을 대위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임AA 등

6인에게 상속세 환급금 및 그 환급가산금 합계 726,287,875원을 지급할 것을 구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 임AA 등 6인의 피고 대한민

국에 대한 상속세 환급금 및 그 환급가산금 합계 726,287,875원 지급채권을 대위하여

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임AA 등 6인에 대한 채권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하며, 원고의 피고 임AA 등 6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5.06.19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다. 피고 임AA, 임BB, 임CC, 임DD, 류EE, 류FF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726,287,875원 및 그 중 475,751,870원에 대하

여 2015. 5. 1.부터 원고의 2015. 5. 7. 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임AA, 임BB, 임CC, 임DD에게 각

145,257,575원, 피고 류EE, 류FF에게 각 72,628,7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원고의 2015. 5. 7. 접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

1) 임XX는 1993. 11. 13. 사망하였다. 원고와 소외 정YY, 수계 전 피고 임ZZ(이하 '임ZZ'라 한다) 및 피고 임AA, 임BB(개명 전 임WW), 임CC, 임DD(이하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망 임XX의 처와 자녀들로서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1996. 8. 1.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3,155,402,211원(이는 고지세액이고, 총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3,155,402,211원과 자진납부세액 170,000,000원을 합한 3,325,402,211원임)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한3) 그런데 당초처분, 1차경정처분, 2차경정처분 및 3차경정처분은 2002. 3. 11. 최종증액처분인 4차경정처분에 흡수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4차경정처분은 총 고지세액이 3,805,114,031원이고, 총 결정세액이 3,975,114,031원 G3,805,114,031원(총 고지세액) + 170,000,000원(자진납부세엑) P이며, 총 추가고지세액이 1,481,134,926원 1,561, 059,866원(원고에 대한 증액고지세액) - 10,866,990원(정갑정에 대한 감액고지세액) - 69,057,950원(13,811,590원 × 5, 피고 임AA, 임BB, 임CC, 임DD에 대한 감액고지세액) 인데, 상속인 개인별 추가 고지세액은 원고의 경우 1,561,059,866원 증액되었고, 정YY의 경우 10,866,990원 감액되었으며, 피고 임BB, 임CC, 임DD, 임EE 각 13,811,590원 감액되었다.

4) 한편 4차경정처분의 총 고지세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805,114,031원이었는데, 2002. 5. 1. 5차경정처분에 의하여 435,723,901원 감액되어 3,369,390,130원 (3,805, 114,031원 - 435,723,901원)이 되었고, 2002. 5. 6. 6차경정처분에 의하여 50,009,264원 감액되어 3,319,380,866원(3,369,390,130원 - 50,009,264원)이 되었으며, 2002. 12. 26. 7차경정처분에 의하여 167,839,603원 감액되어 3,151,541,263원 (3,319,380,866원 - 167,839,603원)이 되었고, 2008. 10. 1. 8차경정처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351,810,298원 감액되어 2,799,730,965원(3,151,541,263원 - 351,810,298 원)이 되었다.

나. 상속세 등의 납부

1) 남대구세무서장은 1996. 9. 30.부터 2001. 11. 30.까지 체납절차를 통하여 아래 상속세납부내역표 제2 내지 20항의 기재와 같이 모두 19차례에 걸쳐서 합계 3,283,437, 140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과 상속세 고지세액 2,324,018,590원(3,283,437,140원 - 959,418,550원)에 충당하였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3. 11.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고지액을 3,805,114,031원으로 증액하고,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정한 4차경정 처분을 하였는데, 4차경정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4. 1. 원고에게 환급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 합계 942,009,77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상속세납부내역표 제1 항의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고지세액에 충당하였다.

3) 그 결과 남대구세무서장이 2002. 4. 1. 현재 아래 상속세납부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225,446,910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상속세 고지세액의 일부인 3,266,028,360원 f2,324,018,590원(징수세액 중 상속세 고지세액 충당금액) + 942,009,770원(증여세환급금 상당의 상속세 고지세액 충당금액) 또는 4,225,446,910원 (징수금액 및 증여세 환급충당금의 합계) - 959,418,550원(가산금 충당액) �에 충당한 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은 4차경정처분의 고지세액 3,805,114,031원을 기준으로 539,085,680원 )3,805,114,031원(4차경정처분에 의한 고지세액) - 3,266,028,351원(상속세 고지세액의 충당금액)이 미납세액으로 남게 되었다.

다.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따른 환급 등

1) 원고는 2004. 2. 25.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이 당초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 가산금을 산정한 후 가산금 959,418,550원을 징수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인 4차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가산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57.5%)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이 소멸되는데, 4차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기초하여 산정・납입된 이 사건 가산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금 959,418,55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43.26%에 해당하는 415,044,464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212,951,189원(이 사건 가산금에 대하여 2007. 9. 4.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 492,258,873원 × 43.26%) 합계 627,995,65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4가합2148호, 이하 '가산금환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12. 31.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07나8427호, 대법원 2008다71803호)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와 임AA 및 피고 임BB, 임CC, 임DD은 2005. 2. 21.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가산금 중 정YY, 임BB, 피고 임CC, 임DD, 임E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그 소송에서 이 사건 가산금에 관한 정YY 몫의 가산금 중 정YY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 사건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임BB 및 피고 임CC, 임DD, 임EE에게 합계 245,498,767원을 지급한다'는 대구지방법원의 2007. 8. 2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05가합2183호)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라. 임WW의 사망 및 상속임WW는 2013. 11. 26. 사망하였다. 수계 후 피고(이하 '피고'라 한다) 류EE, 류FF이 망 임WW의 자녀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고, 2014. 3. 25.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망 임WW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 1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4차경정처분에 따른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은 3,805,114,031 원인데,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 942,009,770원과 이 사건 가산금 959,418,550원 상당의 환급액 및 그에 관한 가산금 273,799,270원 합계 1,233,217,820원(959,418,550원 + 273,799,270원, 이하 '이 사건 가산금 환급금 등'이라 한다)이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은 3,805,114,031원에 충당되었다. 4차경정처분에 따른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 3,805,114,031원 이 5 내지 8차경정처분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2,799,730,965원으로 감액되었다. 그 결과 원고 등 상속인들의 납부세액 합계 4,499,246,180원 Y2,324,018,590원(징수 세액) + 942,009,770원(증여세 환급금 충당액) + 1,233,217,820원(가산금 환급원금 959,418,550원 + 그 환급원금의 가산금 273,799,270원)중 1,699,515,215원 및 그 중 475,751,8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 942,009,770원이 4차경정처분에 의한 추가고지세액 1,484,134,926원(이는 원고에 대하여 증액된 고지세액 1,561, 059,866원의 일부임)에 충당되었다.

2) 그러나 이 사건 가산금 환급금 등 1,233,217,820원(가산금 환급원금 959,418,550원 + 그 환급원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273,799,270원)이 4차경정처분에 의한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 3,805,114,031원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가산금 환급판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가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가산금 환급금 등 1,233,217,82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산금 환급원금 415,044,464원과 그 환급원금에 관한 환급가산금 212,951,189원의 합계 627,995,65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환받았다.

3)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5차경정처분 및 6차경정처분에 의한 원고 등 상속인들의 총 상속세 고지세액이 3,369,390,130원과 3,319,380,866원으로서 상속세 고지세액 총 충당금액 3,266,028,360원 o2,324,018,590원(징수세액 중 상속세 고지세액 충당금액) + 942,009,770원(증여세환급금 상당의 상속세 고지세액 충당금액) 을 초과하기 때문에 5차경정처분, 6차경처분에 의하여는 상속세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7차경정처분에 의한 원고 등 상속인들의 총 상속세 고지세액이 3,151,541,263원으로서 상속세 고지세액 총 충당금액 3,266,028,360원보다 114,487,097원 3,266,028,360원(상속세 고지세액 중 징수금액 및 충당액) - 3,151,541,263원(7차경정 처분에 의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 8 부족하여 그 부족액 114,487,097원 상당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9. 27. 상속세 환급세액 114,487,097원 상당의 증여세환급금 충당은 무효라고 인정하여 증세환급원금 114,487,097원과 그 환급가산금 2,676,920원 합계 117,124,530원(114,447,610원 + 2,676,920원)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다) 또 다시 8차경정처분에 의한 원고 등 상속인들의 총 상속세 고지세액이 2,799,730,965원으로서 7차경정처분에 의한 원고 등 상속인들의 총 상속세 고지세액 3,151,541,263원(이 부분의 고지세액은 모두 납부되었음)보다 351,810,298원3,151,541,263원(7차 경정처분에 관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 - 2,799,730,965원(8차경정처분에 의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 s 부족하여 그 부족액 351,810,298원 상당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9. 27. 상속세 환급세액 351,810,298원 상당의 증여세환급금 충당은 무효라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증세환급원금 351,810,298원과 그 환급가산금 99,095,450원 합계 450,905,740원(351,810,290원 + 99,095,450원)을 환급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7차경정처분에 의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증여세 환급원금 114,487,097원과 그 환급가산금 2,676,920원 합계 117,124,530원(114,447,610원 + 2,676,920원) 및 8차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세환급원금 351,810,298원과 그 환급가산금 99,095,450원 합계 450,905,740원(351,810,290원 + 99,095,450원)을 모두 환급받았다. 5)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예비적 청구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 942,009,770원이 원고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4차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피고 임AA 등 6인의 상속세 고지세액에도 충당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임AA 등 6인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 중 피고 임AA 등 6인의 상속세 고지세액에 충당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대위납부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그런데 4차경정처분에 의한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총 상속세 고지세액 3,805,114,031원이 5 내지 8차경정처분에 의하여 2,799,730,965원으로 감액됨으로써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고지세액에 충당된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 942,009,770원 중 원고가 반환받은 466,257,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5,751,870원(942,009,770원 - 466,257,900원)은 피고 임AA 등 6인의 상속세 고지세액에 충당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임AA 등 6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 942,009,770원 중 미반환액 475,751,870원 및 그 환급가산금 250,536,005원 합계 726,287,875원을 상속세 환급금 및 그 환급가산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 임AA 등 6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임AA 등 6인의 상속세를 대납 함으로 인한 위 726,287,87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구상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

3) 이에 원고는 ① 피고 임AA 등 6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구상금지급 채권 726,287,875원에 기하여 피고 임AA 등 6인을 대위해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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