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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2013가합9257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제목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건

2013가합9257 부당이득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5

판결선고

2014. 05. 15.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임BB, 임CC, 임DD, 임EE, 류××, 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위 및 내용임GG는 1993. 1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원고, 정××, 피고 임BB, 임CC, 피고 임DD, 피고 임EE, 피고 임FF(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남대구세무서장은 1996. 8. 1. 상속인들에게 납부기한을 1996. 8. 31.로 정하여 상속세 3,325,402,211원을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초처분은 별지 1 상속세 부과처분, 각 경정처분 및 상속인별 부과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8. 10. 1.까지 8차례에 걸쳐서 경정되어 최종적으로 세액이 2,799,730,965원으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세 등의 납부

1) 남대구세무서장은 자진납부, 체납절차를 통하여 별지 2 상속세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1996. 9. 30.부터 2001. 11. 30.까지 19차례에 걸쳐서 합계 3,283,437,140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본세 2,324,018,590원에 충당하였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2. 3. 11. 상속세액을 3,805,114,031원으로 증액하고, 납부기한을 2002. 3. 31.로 하는 내용의 4차 처분을 하였는데, 4차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2. 4. 1. 원고에게 환급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 합계 942,009,77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에 충당하였다. 3) 이로써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4. 1. 기준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4,225,446,901원을 징수하여 가산금 959,418,550원과 본세의 일부인 3,266,028,351원(당시까지 4차 처분에 따른 상속세액은 3,805,114,031원임)에 충당하고, 본세 539,085,680원은 미납으로 남겨두었다.다.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따른 환급 등

1) 원고는 2004. 2. 25.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피고가 당초 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 가산금을 산정한 후 가산금 959,418,55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였는데, 증액 경정처분인 4차 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에 정해진 납부기한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가산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57.5%)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원 2004가합2148호로 그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이 소멸되는데, 2차 처분은 당초 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에 기초하여 산정・납입된 이 사건 가산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금 959,418,55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43.26%에 해당하는 415,044,464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 212,951,189원(이 사건 가산금에 대하여 2007. 9. 4.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 492,258,873원 × 43.26%) 합계 627,995,65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07나8427호,대법원 2008다 71803호 사건을 거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피고 임BB, 임CC, 피고 임DD, 피고 임EE은 2005. 2. 21.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가산금(환급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중 정××, 피고 임BB, 임CC, 피고 임DD, 피고 임E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5가합2183호로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1)항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에서는 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이 재차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위 청구는 원고 이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것이다. 위 사건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피고 임BB, 임CC, 피고 임DD, 피고 임EE에게 합계 245,498,767원을 지급하라'는 이 법원의 2007. 8. 2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4) 한편, 남대구세무서장은 2002. 9. 27. 원고에게 환급할 117,124,530원(= 상속세 환급금 114,447,610원 + 그 환급가산금 2,676,920원)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고, 8차 처분 이후인 2008. 10. 8. 감액경정처분인 8차 처분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450,905,740원(= 환급금 351,810,290원 + 그 환급가산금 99,095,450원)을 환급하였다.

라. 임의 개명 및 임FF의 사망 및 상속임××는 2012. 5. 16.자로 성명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으로 개명하였으며, 임FF는 2013. 11. 26. 사망하여 그의 유족인 자녀 피고 류AA, 피고 류BB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피고 임BB, 임CC, 임DD, 임EE, 류AA, 류BB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 을가 제1 내지 2호증, 을나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4차 경정처분에 따라 증액된 상속세액에 충당된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은 그 충당의 효력이 없거나 8차 경정처분에 의하여 그 충당의 원인이 소멸되었다.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이 사건 증여세 환급금이 원고와 연대납세의무관계에 있는 다른 상속인들의 4차 경정처분의 납부고지세액에도 충당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 충당분을 각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책임재산이 없어 무자력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8차 처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 중 지금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454,270,748원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총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을 것이 소송요건으로 요구되므로(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위와 같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다면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4차 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상속세액에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이 충당된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환급금 중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454,270,748원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위 대위소송의 인용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2.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위 대위소송의 인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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